전문가들 "김평우·서석구 박대통령 변호인들, 태극기 집회 참석은 부적절"

"집회 참석은 자유지만 재판부에도 부정적인 영향 줄 가능성 높아"

송민경(변호사)기자 2017.02.23 15:59

박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서석구 변호사(왼쪽 두번째)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대회에서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사진=뉴스1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 소속 김평우 변호사가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16차 공개변론을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 22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론에서 박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다소 과격한 변론을 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변호인단이 소위 태극기 집회에 참여한 것도 함께 문제시 되고 있다.


지난 18일 김평우 변호사는 태극기 집회에서 야구모자를 쓰고 '탄핵을 탄핵한다'라는 자신의 책을 들고 나와 발언하기도 했다. 그는 "얼마 전 박근혜 대통령을 만났을 때 눈이 젖어 있었다"며 "청와대에 대통령을 가둬놓고 다른 사람 만날 수도 없게 해 박 대통령님이 매일 한숨과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또 "대한민국의 남자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며 "어떻게 남자들이 여자 대통령 하나 지켜드리지 못하냐. 남자 자격이 없다"고 덧붙였다. 태극기 집회에는 박 대통령 변호인단 중 김평우 변호사와 서석구 변호사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법전문가들은 헌재 변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변호사의 품위 손상일 뿐 아니라 편향된 모습이 재판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없단 의견이다. 재판 전략이더라도 대놓고 여론전이나 정치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단 얘기다.


강정규 변호사는 "법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변호인은 의뢰인의 대리인으로 행동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태극기 집회 등에 참석하는 건 의뢰인의 대리인이라기보다 본인의 정치적 신념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라며 "일단 대리인이라면 의뢰인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할텐데 편향된 모습을 보이면 재판부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필우 변호사(법무법인 콤파스)는 "대통령 변호인도 집회의 자유가 있고 일반적 행동 자유권이 있어서 태극기 집회에 참석 할 수 있고 위법도 아니다"면서도 "태극기 집회가 헌재의 탄핵 결정을 반대하는 취지의 집회라면 그 집회는 법리적인 취지 보다는 정치적인 취지의 집회이기 때문에 박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이에 참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어디까지나 헌법과 법에 따라 탄핵심판을 진행하고 대통령을 대리해야 하는데 이렇게 정치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단 얘기다. 이 변호사는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관련집회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적절한 행동은 아니라고 보인다"고 말했다.

김승한 변호사(법무법인 유스트)는 "재판부에 대한 최소한의 법정 예의도 지키지 않는 일부 대통령 대리인단 변호사가 사건 관련 집회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법정에서 해야할 변론 또는 법리공방 대신 여론전에만 주력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정현우 변호사(법률사무소 현율)도 "본인의 목적달성을 위한 일종의 여론 퍼포먼스의 일환"이라며 "집회 참석 역시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에 따라 무관하지만 말과 행동에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하는 일은 가급적 삼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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