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우 변호사 "朴대통령 탄핵사유 연좌제 해당"…막말로 또한번 주의

이태성 기자김종훈 기자 2017.02.27 19:21
박근혜 대통령을 대리하는 김평우 변호사가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가 연좌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27일 헌재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에 나와 "국회가 제시한 탄핵소추사유는 박 대통령이 직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다는 주장이 아니라 친구 최순실씨의 헌법·법률 위반 행위"라며 "최씨의 위반행위를 박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연대책임이나 조선시대 연좌제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민사상의 재산권에 대해서만 연대책임을 인정하고, 형사나 징계 책임, 형사 처벌에 있어선 연대책임이 존재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박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을 문제삼을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박 대통령에게 '7시간 행적'을 밝히라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말할 때 침묵의 자유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앞서도 막말 논란을 일으켰던 김 변호사는 이날도 헌재의 주의를 받았다. 김 변호사는 "탄핵소추장을 누가 썼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통탄한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국회의) 소추장을 보고 국어 공부를 하면 큰일 난다"고 말했다.

또 "(소추장에) '소위 비선 실세'라고 하는데, 뜻을 아느냐, 비선 실세 개념을 정의해야 할 것 아니냐"며 "사람을 때려잡으려면 정확한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비선 실세라는 뜻도 모르는 단어로 대통령을 잡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 발언에 대해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대통령을 잡겠다는 말은 지나치지 않느냐. 용어선택에 신중해 달라"고 하자 김 변호사는 곧바로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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