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파면] 헌법학자들이 본 '파면 결정'의 의미

"최종적 결정 승복해야"…"만장일치 의미 있어"

송민경(변호사)기자 2017.03.10 11:58

/사진=뉴스1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에 헌법학자들은 하나같이 환영하는 모습이다.


10일 헌법 교수들은 헌재 재판관 8명 전원 만장일치 의견으로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나오자 예상대로라며 결과에 국민 모두가 승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태호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이번 결정으로 소수 의견 나올까 걱정했는데 한시름 놨다. 이런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인해 국가의 격이 달라지는 것이다. 기각됐다면 개인이나 제3자의 사익을 대통령이 취해도 된다는 공개허가장을 주는 것이나 다름없었다"며 "지극히 상식적인 문제에서도 긴장해야 한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헌재를 100% 믿지 못하고 있는 것과 같다고 본다”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결국 헌법재판소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관계에 따른 법적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여기에는 보수냐 진보냐 정치적 의미를 담을 일이 아니고 결국 이 걸로 마무리 짓고 앞으로는 더 이상의 대립과 갈등 보다는 어떻게 국민과 국가를 통합해서 새롭게 대한민국을 발전시켜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국민의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장 교수는 “헌법재판소의 최종적 결정에 모두가 승복해야 한다"며 "민주적 다수에 의해 일차적으로 걸러지고 그 다수의 결정이 혹시라도 다수의 횡포가 아닌지 법적으로 따지기 위해 사법절차를 거치고 그런 후에 확인된 올바른 판단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재황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재판소가 신중한 판단을 내렸다. 앞의 몇 가지 탄핵 사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지금 판결문 정본이 나온 후 좀 더 살펴봐야겠지만, 일단은 고심한 흔적이 보인다. 상당히 어려운 결정 내린 것 같다"고 평했다.


아울러 "정당한 사유 제시를 법리적으로 무리하지 않게 논증을 열심히 한 것 같다. 전원일치 판결이라는 데 의의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기춘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민의 승리이자 헌법 정신의 승리"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단순한 진리를 다시 상기시켜주는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송 교수는 "일부 별개의견이 있기는 하지만 만장일치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그렇게 나와서 다행"이라며 "다섯가지 범죄 중 세가지를 부정적으로 판단한 것은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일부 사유를 가지고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고 그 이유로 대통령 직을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것은 잘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종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다. 재판관 전원의 일치로 결정 주문이 탄핵 인용으로 채택된데서 알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탄핵 소추 사유 별로 해서 일부가 증거 부족으로 인정이 안 되고 최순실 등이 말하는 국정농단, 권한 남용으로 인용을 한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결정문을 봐야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수행과 관련해 세월호 참사와 문체부 공무원 사직 강요 부분이 적극적으로 판단 됐을 부분이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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