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남 검찰총장 "법과 원칙 따른 검찰 본연 임무 수행해야"

박보희 기자 2017.03.10 12:22

김수남 검찰총장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리자 김수남 검찰총장은 즉시 긴급간부회의를 개최했다. 김 총장은 '법과 원칙에 따른 검찰 본연의 임무'를 강조했다.

대검찰청은 10일 헌재의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직후 대검차장, 각 부장, 사무국장 등이 참석한 긴급간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 검찰총장은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 본연의 임무를 의연하고도 굳건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며 "어떠한 갈등과 분쟁도 법치주의 토대 위에서 전개되고 법이 정한 절차와 틀 안에서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의 검찰 공무원들은 흔들림 없이 법질서를 훼손하는 각종 범죄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하여 주기 바한다"며 "아울러 공직자로서 언행에 신중을 기하고 근무기강을 엄정히 유지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오면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준비 중인 검찰의 향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불소추특권이 있는 '대통령'이라는 신분 때문에 뇌물수수를 비롯한 각종 혐의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대면조사에서 막혀왔지만, 이날 헌재 결정으로 검찰은 이미 피의자로 입건된 박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할 수 있게 됐다.

앞서 특검은 박 대통령을 '비선 실세' 최순실의 뇌물수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의 공범으로 지목, 피의자로 입건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역시 박 대통령이 기업들에게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금을 낼 것을 강요했고 청와대 기밀문건을 유출했다며 직권남용·강요·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피의자로 입건한 바 있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 달 28일 종료된 특검의 수사자료를 넘겨받아 사전 작업 중이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 뇌물죄 이외에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비위 의혹, 대기업 뇌물죄 의혹 등 총 10만여쪽 분량의 수사 자료를 검찰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특검에서 넘어온 자료가 많아 이번 주는 꼬박 기록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봤다. 지난해 특검에 보낸 사건을 다시 넘겨받은 검찰은 특히 박 전 대통령 수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검사와 수사관 등 투입 인력만 50여명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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