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싫다는데…박前대통령 영상녹화 안한다"

박보희 기자양성희 기자 2017.03.21 16:29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고 있다.



검찰이 피의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사하면서 영상 녹화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영상 녹화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절차적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지 않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조사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 굳이 영상 녹화 여부를 두고 다툼을 벌이지 않았다는 말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1일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영상 녹화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절차적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면 실체적 조사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의자 조사시 동의 없이도 고지만 하면 영상녹화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조사 내용을 영상 녹화하는데 동의하는지 물어봤다. 박 전 대통령이 영상 녹화에 동의하지 않자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굳이 조사받는 대통령 본인과 변호인들이 영상 녹화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영상녹화를) 하겠다고 하면 조사 초기부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영상 녹화 동의 여부는 검찰이 먼저 박 전 대통령 측에 물어봤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시작 전 (검찰이) 먼저 영상 녹화를 하시겠느냐고 물었다. 안하겠다고 했다. 그렇게 정리가 됐다"고 답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 측이 영상 녹화에 대해) 부정적인 뜻을 먼저 밝힌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다른 사건 피의자의 경우에도 영상 녹화를 할 때 동의를 구하냐는 질문에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답했다. 박 전 대통령 측에서 영상 녹화 제안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영상녹화를 할 경우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는 등의 얘기를 하지는 않았느냐는 질문에도 "그런 이야기는 없었다"고 말했다.

당초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피의자로 소환된 만큼 녹음·녹화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지난달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 전 대통령 측과 대면조사 방안을 조율하며 녹음·녹화를 하겠다고 제안했지만, 박 전 대통령 측에서 끝까지 동의하지 않았다. 결국 녹음·녹화를 두고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 박 전 대통령 대면조사는 무산된 바 있다. 당시 특검은 현직 대통령 조사였던 만큼 신분을 참고인으로 지정, 박 전 대통령의 동의가 없으면 녹음·녹화를 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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