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님' '대통령님'…"朴, 답변 잘하고 있다"

박보희 기자양성희 기자 2017.03.21 18:04
'피의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신을 조사하는 검찰을 '검사님'이라 불렀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았지만, 영상녹화는 끝내 동의하지 않았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21일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하며 영상녹화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녹화 동의 여부를) 물으니 (박 전 대통령이) 안하겠다고 해서 정리가 됐다"며 "절차적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면 실체적 조사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사를 수월하게 진행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의 요구를 따랐다는 설명이다.

피의자의 경우 조사 과정 녹화 여부는 검찰이 결정할 수 있다. 피의자에게 알리기만 하면 동의를 구할 필요는 없다. 검찰은 먼저 박 전 대통령에게 영상녹화 동의를 구했지만, 거절당했다. 검찰 관계자는 "다른 사건 피의자도 영상녹화 동의를 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을 조사하는 검사를 '검사님'이라고 불렀다. 전직 대통령을 피의자로 소환한 검찰은 '대통령님' '대통령께서' 등의 호칭을 사용했다. 물론 조서에는 피의자로 기록된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이 준비한 200여개의 질문에 차분히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술거부권은 행사하지 않고, 일부 질문에는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질문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답변하고 있다"며 "답변을 잘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본격 조사를 받기에 앞서 특수본 부본부장인 노승권 1차장과 갖은 티타임에서 '성실히 잘 조사받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나눴다. 티타임 직후 오전 9시 35분쯤 본격적으로 시작된 조사는 오후 12시5분까지 약 2시간 30분동안 이어졌다.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과 함께 1시간가량 휴식을 취하며 준비해 온 김밥과 샌드위치, 유부초밥 등을 먹었다. 이후 오후 1시5분쯤 다시 오후 조사가 시작됐다.

박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은 곳은 청사 10층 1001호 조사실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조사를 위해 같은 층에 휴게실, 변호사 대기실, 경호원 대기실 등을 준비했다. 이날 조사에는 한웅재(47·사법연수원 28기) 형사8부 부장검사가 먼저 시작하고, 이원석(48·27기) 특수1부장이 이어 진행했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으로는 유영하·정장현 변호사가 번갈아가며 참석했다. 조사실에는 검사와 피의자가 마주보고 앉을 수 있는 책상과 변호인석, 수사관석, 소파 등이 놓였다. 박 전 대통령은 두 명의 검사와 마주보고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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