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朴 전 대통령, 저녁 '죽' 먹고 계속 조사

김종훈 기자 2017.03.21 18:16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후 조사를 마쳤다. 조사는 저녁 식사 후 계속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 전 대통령이 오후 5시35분까지 조사를 받고 저녁 식사 겸 휴식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죽으로 저녁 식사를 한 뒤 조사에 계속 임하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오후 조사는 오후 1시10분쯤부터 2회의 짧은 휴식과 함께 약 4시간 25분 동안 진행됐다"며 "특이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 조사는 오전 9시35분부터 서울중앙지검 1001호 조사실에서 약 8시간째 이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한웅재 형사8부장검사가 조사를 진행했다. 한 부장검사는 미르·K스포츠재단 자금 774억원이 모금된 과정 전반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부장검사의 조사 결과에 따라 재단 자금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적용할지, 직권남용과 강요죄를 적용할지 갈릴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유영하·정장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침착한 태도로 조사에 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부장검사는 박 전 대통령에게 '대통령님', '대통령께서' 등의 호칭을 쓰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진술을 거부하지 않았으며, 일부 질문에 대해선 자신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상황은 김수남 검찰총장 등 수뇌부에게 수시로 보고됐다.

한 부장검사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원석 특수1부장검사가 투입될 계획이다. 이 부장검사는 삼성이 최씨 딸 정유라씨(21)의 승마훈련을 지원하고, 조카 장시호씨(38·구속기소)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후원한 경위를 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기소)과 거래를 했다고 보고 뇌물죄를 적용했다. 이외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지원배제명단) 작성·관리 △공무원 인사 부당 개입 △청와대 기밀문서 유출 등 검찰과 특검 수사를 통해 드러난 의혹 전반도 조사대상이다.

이날 검찰은 최순실씨(61·구속기소)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구속기소),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48·구속기소) 등 박 전 대통령의 공범으로 지목된 인물들을 소환하려 했다. 그러나 이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소환은 무산됐다. 박 전 대통령 조사는 이날 밤 늦게나 다음날 새벽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이 밤샘 조사를 하려면 박 전 대통령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검찰은 조사를 종료한 뒤 박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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