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람하는 가짜뉴스, 처벌은?…대선 앞두고 집중 단속

김만배 기자이태성 기자양성희 기자한정수 기자김종훈 기자 2017.03.25 05:55
/임종철 디자이너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남편은 통합진보당 당원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당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아들이 삼성 취업을 약속받았다.'

두 가지 소식, 혹시 카카오톡으로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하지만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이 전 권한대행의 남편은 한 대학의 교수로, 정치활동 경력이 전무하고 당적을 가져본 적조차 없습니다. 조 부장판사의 경우 딸만 있고 아들은 없다고 합니다.

'가짜 뉴스'가 판 치는 세상입니다. 언론 보도처럼 꾸며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것을 뜻합니다. 나라를 뒤흔든 국정 농단 사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지나면서 가짜 뉴스가 쏟아져나왔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업체 다음소프트의 집계 결과 올해 들어 가짜 뉴스 언급량은 7만7000여건(지난 9일 기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장미 대선'을 앞두고 있는 현재도 가짜 뉴스가 범람하고 있어 정치권은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현직 대통령이 부재한 상황에서 급하게 치러지는 대선인 만큼 여론을 호도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가짜 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한 상탭니다.

선거판에도 영향 주는 가짜뉴스…SNS 타고 급속도 전파돼 영향력 상당

우선 가짜 뉴스의 심각성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가짜 뉴스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타고 빠른 속도로 퍼지는 탓에 파급력이 상당합니다. 특히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의 단체대화방이 활성화하면서 전파 속도는 더 빨라졌습니다.

가짜 뉴스는 실제로 선거판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지난해 미국 대선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데요, 페이스북 등에 흘러넘친 가짜 뉴스가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에 크게 한몫했다는 것입니다.

사회학자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확증 편향 현상이 가짜 뉴스 확산에 기름을 붓고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문제는 진위여부를 따지지 않거나, 시간이 지나 진실이 드러나도 이미 관심을 벗어나 있다는 데 있습니다. 결국 '가짜'는 누군가에게 '진짜'로 남는 것이죠.

처벌 어떻게 받나…명예훼손 유형별 형량은?…대선 정국선 선거법 위반 적용

이처럼 심각한 가짜 뉴스를 만들거나 유포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우선 특정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이 있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단순 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문, 잡지 등 출판물을 이용할 경우 해당 숫자가 3년과 700만원으로 높아집니다. 거짓 내용을 인터넷상에 올리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받게 되는데 이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 가지 범죄 모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사법처리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검찰이 공소제기를 할 수 없는 것이죠.

요즘과 같이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게 됩니다. 당선을 목적으로 특정 후보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반대로 당선을 방해할 목적으로 같은 행위에 나설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조기 대선 앞두고 가짜 뉴스 기승 부릴 듯…"선거의 장 거짓 일소한다는 각오"

정치적 격변기를 거쳐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가짜 뉴스가 더욱 활개를 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공안부장검사 회의'에서는 "이번 대선은 후보자 검증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을 악용해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기승을 부릴 위험성이 상당하다"는 것에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검찰은 가짜 뉴스 작성·유포 행위에 대해 구속 수사의 원칙을 세웠습니다. 검찰은 "가짜 뉴스는 언론 보도를 가장해 사회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고 표심을 왜곡할 위험성이 크다"며 엄중하게 대처할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선거일에 임박해 빚어진 흑색선전 범죄에 대해서 가중처벌할 계획입니다. 해당 범죄가 낙선을 목적으로 할 경우 원칙적으로 재판에서 징역형을 구형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결연한 각오를 다지며 수사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김수남 검찰총장은 "선거의 장에서 거짓말과 허위를 일소하겠다는 각오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초 작성자는 물론 유포자까지도 엄벌할 뜻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과학수사기법 등 수사 역량을 모두 동원해 IP추적, SNS 관련 업체에 대한 자료요청, 통화내역 조회, 계좌추적 등으로 배후를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선거와 연관된 범죄, 하면 이전엔 '검은 돈 거래'부터 떠올리곤 했지만 지난 4·13 국회의원 총선거부터는 흑색선전 사범이 금품선거 사범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1430명 중 1129명이 흑색선전 사범으로 분류된 것입니다. 금품선거 사범은 656명, 여론조작 사범은 140명으로 각각 뒤를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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