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보장을 둘러싼 논쟁…'국민적 권리' Vs. '일자리 창출이 우선'

한국도 기본소득제 실시 가능할까…법무법인 화우공익재단 기본소득 쟁점 토론회 3월29일 열려

장윤정(변호사) 기자 2017.04.03 15:34


29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화우연수원에서 열린기본소득의 도입 가능성 및 한계에 대한 쟁점토론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이나 자산, 일을 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의 현금을 정기적으로 각 개인들에게 지급해주는 '기본소득제' 도입을 둘러싼 쟁점에 대한 토론이 지난달 29일 열렸다.


법무법인 화우의 화우공익재단이 주최한 '기본소득의 도입 가능성 및 한계에 대한 쟁점토론'에선 기본소득 도입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헌법상 기본득은 국민권리" vs. "일자리창출이 먼저"


토론의 주제 발표로 찬성의견을 낸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는 "헌법상의 생활권과 자유권, 평등권, 재산권을 들어 기본소득을 국민의 권리"라고 설명하며 "기본소득제의 도입이 복지국가의 중요한 요소이자, 복지국가로 넘어가는 수단으로서의 역할도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비용 부담의 문제 때문에 끝내 우리나라에서 완전한 기본소득은 성취되기 어렵다”면서 “무조건적 보편성과 개별성을 핵심 요소로 하는 기본소득은 복지수요가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은 급여를 받게 설계된 사회복지 차원에서 큰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본소득제보다는 '일자리 창출'이 우선이라는 그는 기본소득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하승수 변호사(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의 금민 소장, 그리고 윤덕룡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여해 각각 찬성과 반대 입장에서 열띤 논의를 펼쳤다.

 

◇ 기본소득 찬성派 "기본소득은 소득불평등 해결에 도움"

 

하승수 변호사는 "기본소득은 시민 모두에게 보편적 배당금, 즉 노동과 관계없이 받는 비노동소득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며 '시민배당'이라고도 한다"며, "이런 배당을 통해 극심한 자산소유의 불평등이 완화돼 사회가 최소한의 공동체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유럽에서와 달리 한국에서 기본소득 논의는 '선별적·시혜적 복지'를 '보편적 권리'로 끌어올린다는 의미"라며 "액수가 크지 않더라도 기본소득은 충분히 의미가 있는 만큼, 이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본소득은 해묵은 조세·재정 개혁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는 세금을 제대로 걷고, 예산낭비를 줄여 많은 시민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보게 해야 민주주의도 진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민 소장은 기본소득을 ‘재분배소득’으로 보고,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들이 부담하게 되는 조세는 일종의 '소득분배기여금'이라고 봤다. 기본소득은 능력에 따른 조세와 평등배당을 결합시킨 위로부터 아래로의 재분배 제도이고, 소득분배의 불평등 해소는 결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금 소장은 기본소득 재정을 다른 용도로 돌릴 경우 더 큰 사회적 효과가 나올 것이라는 반대파의 비판에 대해서도 "기본소득은 그 액수가 많든 적든 그 만큼 소득불평등을 시정하기 때문에 그런 논의는 무의미하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세금 부담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세금을 내면서도 동시에 배당을 받게 되기 때문에 실제 증세 규모는 기본소득 부담액에서 기본소득 지급액을 뺀 액수가 양(+)인 경우의 합계이므로, 결국 세금 부담 역시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기본소득 반대派 "우리나라 실정에 안 맞아"

 

박지순 교수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제는 과도한 이상이자, 위험한 실험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강남훈 교수의 말처럼 기본소득제의 기본전제는 모든 소득활동이 공유자산에서 비롯된 것인데, 이는 공산제 사회를 지향하는 것"이라며,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적이고 실질적인 복지정책과 복지사각지대를 줄이려는 노력 등 사회보장정책의 내실화와 사회안전망 강화가 우선적 과제"라고 말했다.

 

윤덕룡 위원 역시 기본소득제의 필요성에 자체에는 동의했지만, 아직까지 기본소득제의 도입은 우리나라 상황상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취했다.


윤 위원은 "기술진보로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사회 내부의 총 생산은 증가하더라도 실업 문제는 해결되지 못할 것"이라며 "사회구성원들의 생존과 인간적 존엄성 유지를 위한 수준 정도의 기본소득은 나눠 주고, 추가적 노동 문제는 개인의 능력과 결정에 위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밝혔다.


하지만 현재 한국 사회의 낮은 수준의 현금급여와 공공서비스 제공 현황을 볼 때, 현금급여를 중심으로 한 복지체제로서의 기본소득 도입은 사회적 동의를 얻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윤 위원의 전망이다. 때문에 복지체제 내에서는 기본소득보다 사회급여를 확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바람직할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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