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일반

[친절한판례氏] 개인택시면허 제3자에게 팔면 '면허 취소'

개인택시면허는 본인만 사용할 수 있는 것…묵시적으로도 타인 사용케 해선 안 돼

장윤정(변호사) 기자 2017.04.11 15:17

 

사진=뉴시스

개인택시면허는 일정기간의 무사고 경력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발급된다. 하지만 택시면허는 택시를 이용해 영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과 같아 그것 자체로도 금전적 가치가 있는 면허라고 볼 수 있다. 때문에 개인택시면허는 그 소유와 관련해서도 분쟁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A씨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개인택시를 운행하던 사람이다. 그러던 A씨는 B씨에게 1200만원의 돈을 월 3%의 이자를 주기로 하며 빌리게 됐고, 달리 큰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었던 그는 담보를 위해 B씨에게 자신의 택시를 넘겨줬다.

 

한편, ○○자동차상사를 운영하며 중고자동차 매매 영업을 해오던 B씨는 A씨에게 빌려준 돈을 반환받기 위해 그의 유일한 재산인 개인택시를 받았던 것이다. 이후 개인택시를 넘겨받은 B씨는 C씨에게 그 택시를 운행해 영업하게 했다.

 

검찰은 A씨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금지하는 '개인택시운송면허를 제3자에게 이전해준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아 그를 기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채권자인 B씨에게 금전 차용에 대한 담보조로 택시를 넘겨준 것일 뿐, 그에게 택시를 운행하게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2008두22914)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선 "A씨와 같은 개인택시 사업자(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개인택시(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해 택시 영업(여객자동차운송사업 경영)을 하게 하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A씨가 소유한 택시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것은 A씨이므로, 그 택시로 택시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A씨인 것이고, 면허를 받은 바 없는 다른 사람은 A씨의 면허로 그의 택시를 운행해 영업할 수 없다는 의미다.

 

나아가 재판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사업명의의 이용을 금지하는 규정은 사업 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 개인택시를 인도하며, 이를 사용해 영업하는 것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봤다.

 

이런 전제에서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택시를 인도하면서, 그에게 이 택시로 영업을 해도 된다는 묵시적 동의를 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단지 그 담보 목적으로 개인택시를 인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운송사업면허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자, 면허를 그 전에 C씨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을 지급 받아 돈을 갚은 뒤 B씨를 통해 C씨에게 택시를 인도한 것이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봤다.

 

또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택시를 B씨에게 인도하면서 A씨도 B씨나 제3자가 그 택시로 사업을 운행하는 데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다.

 

그 결과 A씨는 대법원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유죄를 인정받았고, 그의 이름으로 받은 면허가 취소됐다.

 

 

◇ 판례 팁 = 개인택시면허와 관련해서는 이 면허가 이혼 부부의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가정법원 판례도 있다. 배우자가 개인택시면허를 취득함에 있어 직·간접적 기여를 했다면, 면허의 시가상당액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관련 조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명의이용 금지 등)

①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그 사업과 관련되는 지시를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3조(사업면허ㆍ등록취소 및 사업정지의 처분기준 및 그 적용)

① 처분관할관청은 법 제83조에 따른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처분과 법 제85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1. 사업면허취소ㆍ사업등록취소ㆍ사업허가취소 또는 사업인가취소: 사업면허ㆍ사업등록ㆍ사업허가 또는 사업인가의 취소

2. 노선폐지명령: 제3조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서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노선의 폐지명령

3. 감차명령: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동차 중의 일부(제2호의 노선폐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폐지된 노선을 운행하는 자동차 전부를 말하며, 별표 3의 처분기준에서 감차할 자동차 대수를 분명히 밝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한 자동차 전부를 말한다)의 감차명령

4. 운행정지: 위반행위를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 또는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정지

5. 사업전부정지: 사업면허 또는 사업등록 전부의 정지

6. 사업일부정지: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자동차의 2배수의 자동차(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자동차가 없을 때에는 제3조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수입이 가장 많은 운행계통을 운행하는 자동차 중 5대의 자동차, 제3조제2호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자동차의 보유대수가 1대인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그 외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 중 5대의 자동차)에 대한 사용정지

 

제85조(면허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터미널사업·자동차대여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허가·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제8호·제39호 및 제41호의 경우에는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3. 제12조(제3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의이용 금지를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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