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땅 헤딩’소송 NO…“법무사에게 변호사 자격부여 해야”

법무사협회 “법무사와 변호사 업무영역 중복돼…자유 경쟁해 가격 내려가면 법률 수요자에게 이익”…백혜련 의원 공동주최 국회 공청회서 주장

송민경(변호사)기자 2017.04.12 18:15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민의 사법접근권과 법무사의 발전적 방향 모색을 위한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사진=머니투데이 더엘 송민경 기자

“법무사에게 상담을 받은 후 변호사를 선임할 비용이 없어 이른바 맨땅에 헤딩, 즉 나홀로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합리적인 가격에 양질의 법률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무사에게 변호사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

윤동호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12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국민의 사법접근권과 법무사의 발전적 방향 모색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날 열린 공청회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법제사법위원회 소속)과 대한법무사협회가 공동으로 열었다. 사회는 최영승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제발표는 윤 교수와 최현진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이 맡았다. 그 외에 토론자로는 강동욱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강동길 국회 사회공헌포럼 법률정책위원회 위원, 윤상한 매일경제신문 정치부차장, 장동엽 참여연대 선임간사 등이 참여했다.

제1주제로 ‘법률수급체계의 변화와 법조직역의 발전적 방향’에 대해 발표한 윤 교수는 “민사 소액 사건 중 변호사가 대리하는 경우는 17.8%에 불과하고 이 외의 숫자는 혼자 소송을 하는데 사실상 이중 많은 숫자가 법무사의 상담을 받고 소송을 한다”며 이중의 비용부담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윤 교수는 “법조유사직역, 법조인접직역이라는 용어도 바뀌어야 한다”며 “변호사와 법무사, 변리사, 세무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등을 모두 합쳐 '법률서비스업 전문자격사'라고 부르자”고 제안했다.


법무부 의뢰를 받아 2010년 12월 출간된 '법조인접직역 업무조정 및 통폐합 방안 연구'에 따르면 법조인접직역의 신규 배출을 중단하거나, 법조인접직역에게 제한된 범위에서 소송대리를 허용하거나, 그들에게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 등 3가지 방안이 제시돼 있다고 한다. 윤 교수는 이 세가지 방안 중 “법무사 만큼은 변호사와 업무 영역이 중복돼 추가 연수 없이도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연구위원은 ‘법무사의 역할과 발전적 방향’이라는 제2주제 발표에서 “법무사가 국민생활 전반에 하는 역할이 많은데 알려지지 않아 아쉽다”며 “최근 10년간 등기신청사건의 경우 누가 했는지를 보면 법무사가 89.93%, 변호사가 6.04%, 일반인이 4.03%인데 이는 법무사가 등기 전문가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연구위원은 법무사 역할에 대해 설명한 뒤 “사법보좌관 업무사건의 신청대리권, 회생파산 사건의 신청대리권, 소액사건의 소송대리권을 법무사에게 인정하는 것이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후 토론에선 강 교수가 “변호사만이 할 수 있는 소송대리권을 달라고 주장한다 해도 법을 개정해야 하는 부분인데, 이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며 “결국 법무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20대 국회에서 변호사 출신 의원은 50명인 반면 법무사 출신 의원은 한 명도 없다.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도 대다수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의원들로 채워져 있다. 따라서 강 교수의 지적은 국회와 법사위 구조상 현실적으로 법무사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법안의 통과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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