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L법률사전] '고소'와 '고발'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누가' 주체가 되느냐에 따라 구별해서 써야…'고소'는 피해자 측, '고발'은 제3자

장윤정(변호사) 기자 2017.04.27 18:18

지난달 16일 오후 경북 성주군 초전면 성주골프장 인근에 마을 주민들이 만든 사드배치 관련 장비와 인력의 출입 경고와 한민구 국방장관을 고발하는 푯말이 세워져 있다./사진=뉴스1


'해제'와 '해지'만큼이나 '고소'와 '고발' 역시 분명 다른 의미를 가진 법률 용어임에도 이를 구별하지 않고 혼용하는 경우가 많다. 고소와 고발은 어떤 사람에 대한 처벌을 요청할 때 쓰는 단어라는 점에서 비슷한 뉘앙스이긴 하지만, 법적으로는 중요한 의미 차이가 있다.

 

'고소(告訴)'는 누군가로부터 피해를 입은 당사자나 그의 법정대리인과 같이 피해자 측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가해자를 처벌해달라고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로부터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 측만이 고소를 할 수 있는 사람, 즉 '고소권자'가 되고, 그 외의 사람들은 고소권이 없어 고소를 할 수 없다.

 

한편, 고소와 달리 피해자 이외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수사기관에 대한 누군가의 처벌 요청을 '고발(告發)'이라고 한다. 물론, 가해자 본인은 스스로를 고발할 수 없다.

 

이처럼 고소와 고발은 어떤 사람이 주체가 될 수 있는 행위인지에 따라 구별해서 사용돼야 할 용어다.

 

간단한 예로, A씨가 B씨로부터 폭행을 당해 그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A씨는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에 대해 B씨를 '고소'할 수 있는 반면, A씨의 친구인 C씨는 고소권이 있는 고소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B씨를 '고발'할 수 있다.


간혹 시민단체들이 직접적인 피해자는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건에 대해 가해자를 고발하는 것 역시 시민단체는 고소를 할 수는 없지만, 고발을 할 수는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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