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14년전 급발진사고 손배소 기각, 반성"

황국상 기자, 정영일 기자, 고석용 기자 2017.06.08 20:30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 사진제공=뉴스1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이틀째인 8일 자동차 급발진 사고와 관련한 과거 그의 판결이 과실입증 책임을 소비자에게 과도하게 부담시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수용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김 후보자가 자동차 급발진 사고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기각판결을 한 것은 입증책임을 과도하게 소비자에게 부담시킨 것"이라는 김도읍 의원(자유한국당)의 지적에 "그 때 저도 기각을 하기는 했지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2003년 김 후보자는 서울고법 민사합의부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당시 소비자 A씨가 자동차 급발진 사고를 이유로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 후보자는 당시 제작사 결함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고 김 후보자의 판결 이후 자동차 제작사 결함이 잘 인정되지 않는 추세가 굳어졌다는 평가가 있다.

김도읍 의원은 "당시 후보자는 차체 결함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었고 제조물 책임 입증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라고 답했다"며 "하지만 의료사고는 물론 제조물책임에 있어서도 힘없는 소비자에게 입증책임을 완화해주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또 "급발진사고는 소비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대신 자동차 제조사가 결함이 없다는 것을 완벽히 입증해야 할 문제"라며 "이에 대해 전혀 고민이 없이 후보자는 자동차 제조사가 제출한 자료만 인용해서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의원님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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