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특혜' 류철균 이대 교수, 1심서 '집행유예'

특검 "교육 공정성 심각히 침해" 징역 2년 구형…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한정수 기자 2017.06.23 10:15
류철균 이화여대 교수(필명 이인화) /사진=뉴스1


'비선실세' 최순실씨(61)의 딸 정유라씨(21)의 이화여대 학사 비리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류철균 교수(필명 이인화)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23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류 교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재판부는 "허위 출석을 인정하고 허위 성적을 입력하도록 관련 자료를 제출해 교무처장이 성적 등을 착각하도록 했다"며 "이로 인해 학적 담당자가 잘못된 처리를 한 것으로 교무처장의 학적관리 업무를 방해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류 교수는 지난해 6월 1학기 'K-MOOC 영화 스토리텔링의 이해' 과목에서 정씨에게 부당하게 학점을 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류 교수는 지난해 10월 교육부 감사를 앞두고 조교를 시켜 정씨 이름으로 가짜 답안지를 만들고 교육부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류 교수는 또 지난해 12월 '최순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고, 동행명령을 거부한 혐의가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4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류 교수가 최씨 등 비선실세의 위세와 영향력에 부응하고 학장의 요구에 굴복해 교육 공정성을 심각히 침해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류 교수는 최후진술에서 "학장의 부당한 지시를 수행하기 위해 부당하게 학점을 줬고 이를 은폐하려 거짓말을 했다"며 "저의 어리석고 부끄러운 잘못에 대해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진지하고 겸손한 소설가의 자세를 지키지 못했다"며 "제 소설을 사랑해주신 독자 여러분께도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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