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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계약갱신 연장, 영업지역 변경…가맹본부 멋대로

커피 프랜차이즈 28곳 '가맹계약서' 전수조사

백인성 기자 2017.07.31 05:00


계약연장 여부를 전적으로 가맹본부가 결정하고 가맹점사업자(가맹점주)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면? 지상과 지하에 똑같은 점포가 가맹점주의 사전 동의 없이 들어설 수 있다면?

30일 머니투데이 'the L'이 국내 28개 유명 커피 프랜차이즈의 2014년~2016년 가맹계약서를 입수해 전수 분석한 결과, 이들의 프랜차이즈 계약서에서 이렇듯 가맹점주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을 담은 조항이 상당수 발견됐다.



가맹계약서란 해당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을 운영하려는 이가 가맹본부와 맺는 계약서를 말한다. 통상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가맹계약서는 대외비로 관리되어 계약 당사자만 알 수 있다.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에도 가맹계약서 내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들 커피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서를 살펴보면, 엔제리너스 등 일부 프랜차이즈는 가맹계약 갱신과 관련해 가맹본부가 전적으로 갱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 놨다. 현행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가맹사업법)은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기간 만료 일정 기간 전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세명 법무법인 율석 변호사는 "갱신 여부를 가맹본부가 결정하도록 돼 있어 가맹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엔제리너스를 운영하는 롯데리아 관계자는 "계약서가 2014년부터 바뀌지 않아 계약서 내용은 그렇게 돼 있지만 최근 제출한 공정위 정보공개서에 있는 내용대로 시행하고 있다"면서 "표준계약서를 그에 맞추어 갱신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업지역의 변경은 △가맹계약 갱신시 △가맹점주의 동의 △상권의 변경 등 법상 특수한 요건을 갖춰야 허용됨에도 사유를 추가해 가맹점포의 영업지역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 프랜차이즈도 있었다.

홍민지 종합법률사무소 이룸 변호사는 "점주의 관리에 따라 점포 매출이 높아질 수 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영업지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면 가맹사업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주커피를 운영하는 태영에프앤비 관계자는 "가맹계약서는 그렇게 돼 있지만 실제 가맹점이 적어 그러한 요구를 한 적은 없다"면서 "향후 가맹계약서를 갱신할 것"이라고 말했다.

빽다방 등은 영업지역을 지상, 지하로 각각 나눠 가맹점주 동의 없이 가맹점이 들어설 수 있도록 정했다. 심지어 '계약기간 내 더 이상의 추가 출점을 하지 않는 것을 보장하는 데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상권설정수수료를 가맹비에 포함시켜 받았다.

애당초 가맹사업법 제12조의4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중 가맹점주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불공정행위로 보고 있다.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겠다는 셈이다.

정동훈 법률사무소 건 변호사는 "가맹본부가 원칙적으로 가맹사업자의 소재지역내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지상과 지하에 사전 동의 없이도 추가 출점등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가맹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더본코리아 관계자는 "지상은 1층 로드샵을 뜻하고 지하는 사람 집객 되는 지하 아케이드 등 고객 접근이 많이 되는 곳을 말한다"며 "상권설정수수료의 경우 가맹점주로부터 받는 가맹비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일부 내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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