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 리포트] '부르는 게 값' 감리비·'깜깜이' 광고비…커피가맹점의 눈물

'공동부담' 광고비 내역공개 규정 계약 0건

백인성 기자 2017.07.31 05:01

화려한 카페 뒤에는 가맹점주들의 눈물이 있었다. 커피 프랜차이즈들은 가맹점주들이 자신들이 지정하는 시공업체를 쓰지 않고 직접 인테리어를 하는 경우 가맹점주들에게 감리비(설계비, 도면제공비, 관리비) 등 명목으로 별도 비용을 요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금액 책정은 순전히 업체 마음대로였다.

◇프랜차이즈 57% "직접 점포 시공하면 별도 비용 내라"

30일 머니투데이 'the L'이 국내 28개 유명 커피 프랜차이즈의 2014년~2016년 가맹계약서를 입수해 전수 분석한 결과, 투썸플레이스, 카페베네, 이디야 등 16개 프랜차이즈는 가맹점주가 본부 지정업체에 맡기지 않고 직접 점포를 시공하는 경우 업주로부터 설계도면 사용비, 제공비, 감리비 따위의 명목으로 돈을 추가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용은 가맹비와는 별도다

프랜차이즈가 점포 디자인 등에서 통일적인 운영을 할 필요가 있기에 이런 비용을 받는 일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공정위 표준계약서상으로도 감리비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문제는 이 비용들의 대소 책정이 전적으로 가맹본부 마음이라는 것이다.

서홍진 길 가맹거래사무소 가맹거래사는 "감리비를 높여 받을 경우 사실상 본부가 지정하는 업체에 가격 경쟁력을 부여하는 효과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가맹점주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 본부에 내는 비용까지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본부가 '추천'한 시공업체 선택이 불가피하다는 소리다.

업체별 금액은 천차만별이었다. 할리스는 매뉴얼 및 설계대가로 1300만원을 받았다. 공차는 1100만원에 일정 규모 이상이 될 경우 평(3.3㎡)당 66만원을 내야 했다. 인테리어 비용의 일정 퍼센트를 통째로 떼어가는 업체가있는 반면 정액으로 감리비를 떼는 곳도 있었다. 한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감리비의) 근거는 없다. 사실 업체가 실비라는 명목으로 자의적으로 책정한 것"이라고 실토하기도 했다.

최세명 법무법인 율석 변호사는 "직접 시공할 경우 가맹본부가 사전심의 및 감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가맹본부의 설계도면과 다를 시에는 재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실질적으로는 가맹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걷은 광고비용 내역 공개 규정한 계약서 '0'

아울러 가맹계약서에 따르면 커피 프랜차이즈들은 가맹본부가 전국단위 광고 시행 여부에 대해 전적으로 결정하면서도 가맹점주들과 전국 단위 광고비용을 나눠 부담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프랜차이즈 광고비를 어떻게, 얼마나 사용했는지 그 내역을 점주들에게 통지, 혹은 공개하는 의무를 계약서에 규정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가맹사업법) 제12조의6은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부담시키는 광고 및 판촉행사를 실시된 경우 가맹본부는 그 집행 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다. 전국가맹점협의회연석회의 관계자는 "정작 점주들은 광고비를 요구하면 울며 겨자먹기로 내면서도 어디 썼는지 알 수가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실제로 광고비가 유용된 사례도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는 피자 프랜차이즈인 미스터피자가 광고비를 걷은 후 해당 광고비를 제대로 광고로 사용하지 않고 워크샵 비용 등으로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상 횡령) 등으로 최근 정우현 전 엠피그룹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이와 관련해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2인은 지난 27일 광고비와 관련해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기도 했다.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광고를 실시하는 경우 그 시기와 비용 등에 관해 미리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 또는 제14조의2 제1항에 따른 가맹점사업자단체(점주협의회 등)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김경수 의원실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해 그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가맹점사업자의 수입예측을 어렵게 하고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본지 가맹계약서 조사 대상이 된 커피 프랜차이즈는 △빈스빈스커피 △엔제리너스 △이디야 △에스프레사멘테 일리 △슈퍼커피 △커피베이 △빈스앤베리즈 △띠아모커피 △카페베네 △빽다방 △디초콜릿커피 △드롭탑 △망고식스 △공차 △주커피 △자바시티커피 △뉴욕핫도그앤커피 △탐앤탐스커피 △커핀그루나루 △카페아모제 △투썸플레이스 △스무디킹 △잇커피 △더착한커피 △라떼킹 △다빈치커피 △할리스커피 △카페두다트 등 28곳이다.

공유하기

1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