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11년전 기부한다고 하고서는 안하네?" 3100만원 손배소 피소

황국상 기자 2018.02.20 11:54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19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날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다스의 120억원 자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다스 경영진이 조직적인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과 이상은 다스 회장 몫의 도곡동 땅 매각대금 150억 원에 대한 사용처를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뉴스1

2007년 대통령선거 당시 '전 재산 사회환원' 공약을 내놨던 이명박 전 대통령(77)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됐다. 이 전 대통령이 기부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득아의 최광석 변호사는 지난 19일 이 전 대통령에 31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최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이 약속한 기부행위를 거의 하지 못한 것이나 다름 없고 이는 국민에 대한 불법행위"라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 "이 전 대통령의 불법행위를 파악하기 위해 차명재산의 구체적 형태가 무엇이고 그 액수는 얼마인지, 재단법인 청계의 구조와 운영이 실제 어땠는지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적절한 사실조회나 문서송부 촉탁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했다.

최 변호사는 "2007년 대선 당시 이 전 대통령은 상당한 재력의 소유자였고 경선과정에서 상대방 후보들로부터 BBK, 도곡동 땅 문제 등 각종 재산과 관련한 비난을 받고 있었다"며 "이 전 대통령은 2007년 12월 선거방송을 통해 '거처할 집 한 채를 제외한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되 구체적 방식과 절차는 추후 결정하겠다'고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같은 기부약속은 경선과정에서 당연히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고 결국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다"며 "그러나 대통령 당선 후 기부와 관련한 이 전 대통령의 약속은 국민들의 기대와 달랐다"고 지적했다. 재단법인 청계만 하더라도 330억원 상당의 부동산과 금융자산이 출연돼 설립됐지만 외부재단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전 대통령 본인의 재단인 데다 재단 임원진 모두가 이 전 대통령의 지인들로 채워져 있어 실제 재산기부 의지가 의심된다는 게 최 변호사의 설명이다.

그는 "우려했던 대로 재단의 관리비라는 명목으로 재단 수익금 대부분이 사용되는 반면 제공되는 장학금 액수는 너무 미미해 비난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난해부터 언론보도와 검찰 수사를 통해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으로 의심되는 수천억원 대의 재산이 밝혀지고 있다.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를 비롯해 제주도 강정동 토지, 가평 별장부지, 부천 공장부지 등 10여곳이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으로 의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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