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방해 무죄' 해수부 전 장관 5000만원대 형사보상 받는다

심재현 2024.04.30 08:29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 의혹을 받고 있는 김영석 전 해수부장관이 2018년 1월29일 서울동부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4·16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는 김 전 장관에게 구금·비용 보상으로 총 5964만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을 지난달 4일 결정했다. 법원은 이 같은 내용을 이날 관보에 게시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이 구금이나 재판으로 생긴 손해를 국가가 보상해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다.

김 전 장관은 해수부에 '세월호특조위 대응 전담팀'을 만들어 특조위 예산과 조직을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단계별 대응 전략을 세우도록 주문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2018년 2월 구속기소됐다.

김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은 뒤 2020년 항소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수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관련 보고서 등을 작성하게 한 것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하지 않아 법리상 직권남용죄를 구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지난해 4월 무죄를 최종 확정했다. 김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됐던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도 역시 무죄가 확정됐다.

이 사건과 별도로 특조위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관한 진상 조사 안건을 의결하려 하려는 것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계속 진행 중이다. 이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등은 이와 관련,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돼 검찰이 전날 상고했다.

김 전 장관은 4·10 22대 총선에서 충남 아산갑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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