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후보에 "가짜 계양사람" 이재명 측근, 무죄 확정
박다영
2024.04.30 12:00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부실장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김 부실장은 2022년 6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 선거캠프 대변인을 맡았다. 선거운동 기간동안 상대 측인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이 담긴 논평을 작성해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부실장은 논평에서 "윤 후보는 '25년', '계양사람'을 참칭하며 이재명 후보가 계양에 연고가 없었다고 선동하더니 실상은 본인이 21일에 불과한 '가짜 계양사람'이었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에 따르면 윤 후보는 1998년 3월 계양구에 병원을 개업한 뒤 최소 5년 11개월 이상 실제 거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윤 후보가 선거공보물에 25년간 계양사람이라 거짓말했다'는 의견 표현일 뿐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같은 판단은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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