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보이스피싱·보험사기 양형기준 신설 추진

박다영 2024.04.30 13:28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보이스피싱·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양형기준 신설을 추진한다.

양형위는 지난 29일 오후 대법원 회의실에서 제131차 전체회의를 열고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와 보험사기 범죄를 새롭게 사기범죄 양형기준 설정범위에 포함하기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사기범죄 양형기준이 수정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1년 양형기준이 설정된 이후 13년간 수정 없이 유지돼왔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 개정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 피해환급법)을 통해 주로 처벌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64%를 차지하는 대면 편취형 사기가 처벌 대상으로 포함됐고 법정형도 '징역 1년 이상 또는 범죄수익의 3~5배에 해당하는 벌금'으로 상향됐다. 이에 양형위는 통신사기 피해환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사기범죄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 새롭게 포함하기로 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증가에 따라 이른바 '대포 통장'을 거래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도 2020년 법 개정 후 법정형이 상향된 점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을 마련한다. 양형위는 '범죄 이용 목적 등으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보관·전달·유통하는 범죄'를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 새롭게 포함했다. 양형 유형은 현행 △일반적 범행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등 두 가지 분류를 유지하기로 했다.

보험사기는 2018~2022년 선고된 구공판(정식재판 회부) 사건이 6209건으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중 사건명 기준으로 가장 건수가 많다는 점이 고려돼 양형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올해 8월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확정하고 9월에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 조회 등을 거쳐 내년 3월 각 양형 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사기 범죄 외에도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연내 신설하고 성범죄 양형기준을 수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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