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605명 해고한 이스타항공…법원 "부당해고 아니다"

박가영 2024.05.02 16:50
/사진=이스타항공
이스타항공이 경영상 이유로 2020년 직원 600여명을 해고한 조치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2일 이스타항공 전(前) 직원 A씨 등 29명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이스타항공의 경영 상황이나 코로나19 확산 등 경영이 어려워진 상황을 검토한 결과 정리해고를 할 수밖에 없었던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가 사실상 자본 잠식당한 상태에서 여러 필요한 노력을 해왔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정했으며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도 거쳤다"며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못한 위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스타항공은 2020년 10월 경영 악화를 이유로 직원 605명을 정리해고했다. 사측은 코로나19 사태 종식 및 국제선 운항 재개 시점에 구조조정 대상자들을 재고용한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해고를 통보받은 노동자 중 40여명은 같은 해 12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했고 지노위는 41명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다음해 나온 중노위의 판단은 달랐다. 중노위가 이스타항공의 손을 들어주자 직원들은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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