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일반

예비후보자 공약집 무료 배포…벌금 150만원 확정

조준영 2024.05.03 09:07

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자가 공약집을 불특정 다수에게 살포하면 기부행위에 해당돼 선거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예비후보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4일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뒤 같은 해 3월 지지자 3명에게 공약집 614부를 주고 이를 자동차 와이퍼 등에 끼우거나 선거구 내 주택·상가 우편함 등에 넣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약집 8940부를 위탁 판매한 혐의,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생산된 수제비·냉면 등이 든 상자를 시가보다 저렴한 개당 1000원에 판매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과 달리 공약집을 무상으로 배부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 과정에서 명함을 뿌리거나 홍보물을 우편 발송하는 행위가 허용되지만 공약집을 무료 배포하는 것은 허용범위를 벗어난다고 봤다.

대법원은 "공약집은 명함·홍보물과 달리 많은 비용을 들여 책 형태로 만든다"며 "공약집을 무상 배부하면 자금력을 기반으로 한 선거운동이 가능해져 자금력이 유권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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