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갑작스러운 호흡곤란 사망…"국가유공자 아니다" 왜?

박가영 2024.05.05 09:00
/사진=머니투데이DB
군 복무 중 호흡곤란 증세로 쓰러져 숨진 군인을 국가유공자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숨진 A씨 유족이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육군에 입대했다. 이듬해 갑작스러운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쓰러진 후 사망했다. 사망진단서에 따르면 A씨의 직접 사인은 '갑각류에 의한 아나필락시스(알레르기 쇼크) 추정'이었다.

육군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같은 해 12월 A씨 사망과 공무 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순직을 결정했다. 유족들은 이를 근거로 2022년 A씨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

보훈당국은 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국가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 관련된 직무수행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은 "A씨는 국가유공자법상 순직 군경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다만 의무복무자로서 군 복무 중 발병한 질병으로 사망해 순직 결정됐고 보훈보상자법에서 정한 재해사망군경 요건에는 해당한다"고 처분했다.

이에 유족들은 A씨 사망의 주된 원인이 체질적 소인이 아니라 직무수행이라고 봐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들은 "당시 근무지가 민간 의료기관과 먼 곳에 있었고, 간부가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 조처하지 않은 것이 결정적인 사망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보훈당국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진료기록 감정의 소견 등을 참고하면 망인의 사인이 갑각류에 의한 아나필락시스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직접적인 사인은 갑자기 발생한 '저산소증으로 인한 호흡곤란'으로 보인다"며 "사인에 직무상 요인이 있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뚜렷한 자료가 없는 이상 기저질환이나 체질적 소인이 원인이 돼 발생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적절한 진단과 처치가 있었다면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이것만으로 직무수행이 사망의 주원인이 돼 국가유공자 요건까지 충족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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