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 착오로 과다 인정된 호봉 깎인 경력 교사…법원 "처분 정당"

양윤우 2024.05.06 09:59
삽화, 법원, 로고, 법원로고 /사진=김현정
초등학교 보건교사가 임용 당시 교육 당국의 착오로 경력을 100% 인정받았다가 추후 경력 인정분이 50%로 재획정되면서 호봉이 내려갔다. 해당 교사는 소송을 걸었지만 패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보건교사 A씨가 서울시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호봉재획정 처분 취소 청구를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00년 한 대형병원의 간호사로 경력을 시작해 근로복지공단에서 10여년 넘게 근무하고 2018년 서울의 한 초등학교 보건교사(2급)로 임용됐다. 교육청은 A씨의 경력을 100% 인정해 25호봉으로 측정했다. 이후 A씨는 2021년에 정기승급을 통해 29호봉이 됐다.

그러나 교육당국은 임용 4년이 지난 2022년에야 경력을 50%만 인정했어야 한다고 뒤늦게 파악했다. 이에 A씨의 호봉을 24호봉으로 내렸다. 공무원의 월급은 호봉에 준하는 만큼 승진했는데도 월급이 깎인 것이다.

교육당국의 이 같은 처분은 A씨가 공단에서 근무할 당시 간호직이 아닌 심사직(의료직)으로 일했기 때문으로 해석됐다. 관련 법령이 정하는 유사 경력 환산율표에 따르면 환산율은 50%로 정하고 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에 나섰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 경력이 공무원보수규정상 '채용될 직종과 상통하는 분야'에 해당해 경력이 100%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에서 한 일은 진료비 심사 등 행정업무로, 보건교사 경력으로 인정되는 '간호사·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A씨는 채용 당시 100% 경력을 인정한 것은 교육지원청이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이를 신뢰한 자신에게는 귀책 사유가 없음에도 불이익이 크므로 원래대로 돌려놔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교육지원청의 착오는 인정했다. 그러나 '호봉이 잘못된 경우 그 잘못된 호봉발령일로 소급해 호봉을 정정한다'는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처분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무원보수규정은 임용권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호봉정정의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피고 책임 여부가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착오에 따른 호봉 획정이 행정청의 공적 견해 표명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호봉 획정은 교원 사회 전체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정당한 호봉을 획정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고, 잘못 산정한 호봉이 계속 유지되리라는 원고의 신뢰나 기대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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