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채상병 수사 외압' 하급자 조사 마무리 수순…윗선 향하는 수사

양윤우 2024.05.07 17:26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4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조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재소환을 검토하고 있다. 공수처가 김 사령관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면 신범철 국방부 전 차관과 이종섭 전 장관 순으로 소환에 나서는 등 윗선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7일 '김 사령관 재소환 가능성'과 관련해 "언론에서 (재소환) 검토 내지 조율이라고 하는데 그 정도 수준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최근 열흘 사이 이 전 장관의 참모인 김사령관과 유재은 법무관리관, 박경훈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잇따라 불러 조사했다. 지난 4일 진행된 김 사령관 소환 조사에서는 2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의 질문을 준비해 14시간 동안 이 전 장관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등을 조사했다.

김 사령관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주요 하급자들에 대한 조사는 마무리된다. 이들은 이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채 상병 사건' 수사기록 이첩 보류를 지시했거나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지목됐다.

김 사령관은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 이른바 '윗선' 의혹을 밝힐 핵심 인물로 꼽힌다. 김 사령관은 지난해 8월 '채 상병 순직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초동 수사 내용을 박 전 단장이 경찰에 이첩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김 사령관은 박 전 단장의 항명죄 재판에 나와 "이 전 장관의 지시가 없었다면 채 상병 사건을 정상 이첩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했다.

박 전 단장은 김 사령관에게서 '대통령실 회의에서 VIP(대통령)가 격노하면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됐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지만 김 사령관은 군검찰 조사에서 '박 전 단장에게 VIP를 언급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김 사령관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대로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이 전 장관 등을 소환할 계획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 전 국방장관의 소환에 대해 "특검이 시행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보다는 수사팀의 일정과 관련자 소환 조율 순서에 따라 일정대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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