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일반

"진료 끝났습니다" 간호사 말에 흉기 휘둘러…징역 10년 확정

조준영 2024.05.08 08:09

진료가 끝났다고 안내한 간호사에게 이유 없이 흉기를 휘두른 50대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미수, 상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0)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위치추적전자장치 20년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경기 수원시의 한 치과에 들어가 간호사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치과 원장에게 제지당해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B씨가 A씨에게 "오전 진료 끝났어요"라고 하자 A씨는 "그럼 지금 안 돼요?"라고 말한 뒤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달 11일 수원지검 남부서호송출장소에서 호송 업무를 담당하던 경찰관의 턱과 입을 때려 치아가 흔들리게 하는 상해도 입혔다.

A씨는 2009년 정신장애 2급 판정을 받았고 조현병 등 정신과 질환을 잃어 판단력이 떨어지고 사물변별 능력과 의사 결정 능력이 저하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수사 기관에서 "사탄이 역사해서 그런 것", "10대 하나님이 제 몸속에 들어와 경찰관을 폭행했다"고도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년형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처분을 내렸다. 재범을 우려해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탁도 명령했다. 치료감호는 검사의 청구가 있고 법원이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선고된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대로 된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해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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