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장모 가석방 '적격'...14일 출소

박다영 2024.05.08 16:53
(과천=뉴스1) 김진환 기자 = 법무부가 23일 오후 경기도 과천 청사에서 심우정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최씨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네 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2심에서 법정 구속돼 지난해 7월 21일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사진은 이날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앞둔 법무부. 2024.4.23/뉴스 /사진=(과천=뉴스1) 김진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형기를 두달 가량 남기고 석방된다.

법무부는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수형자 1140명에 대해 가석방 여부를 심사, 최씨 등 650명에게 적격 결정을 내렸다.

최씨는 법무부장관의 최종 허가가 내려지면 현재 수감 중인 서울 동부구치소를 오는 14일 오전 10시 출소하게 된다. 형 만기일인 7월20일보다 두 달 가량 일찍 풀려나는 셈이다.

법무부는 "최씨는 지난달 밝힌 바와 같이 논란의 대상이 돼 국민이 우려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유지했으나 외부위원이 과반인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나이,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을 사면서 저축은행에 349억원이 있는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계약·등기하는 등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로 2020년 3월 기소돼 지난해 7월21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돼 10개월째 복역 중이다.

최씨는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이었으나 부적격 판정을 받아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4월 심사에서는 보류 판정을 받았다. 이날 세번째 심사에서 적격 결정을 받았다.

가석방심사위는 적격, 부적격, 보류 등 세 가지 결정을 내린다. 부적격 결정을 받은 사람은 다음달 심사 대상이 될 수 없지만 보류 결정이 내려지면 자동으로 다음 달 심사 때 재심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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