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문건 삭제' 산업부 전 공무원들, 무죄 확정

박다영 2024.05.09 10:45
월성 원전 1호기와 관련된 문건을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9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과 감사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관(국장) A씨와 전 원전산업정책과장 B씨, 전 서기관 C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 등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업무를 담당했다.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B씨와 C씨에게 월성 원전 1호기와 관련된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A·B씨의 지시를 받아 같은해 12월 1일 새벽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청와대 보고 자료 등 월성 원전과 관련된 자료 530건을 지운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B·C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 산업부가 관여했는지 여부를 감사하기 위한 감사원 자료 제출 요구를 알면서도 피고인들이 공모해 일부 최종본만 제출하거나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등 정당한 감사 행위를 방해했음이 인정된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깨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해당 자료는 담당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보관한 내용으로 공용전자기록 손상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감사 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디지털포렌식 또한 적법하게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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