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계양을 보궐선거 무효소송 기각

박다영 2024.05.09 11:35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5.08. /사진=조성우
2022년 6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선된 인천 계양구을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무효라며 제기한 소송을 대법원이 기각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이 대표 당선과 관련한 국회의원 선거에 대해 일부 선거인들이 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무효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대표는 송영길 전 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직 사퇴하면서 2022년 6월 실시된 인천 계양구을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됐다. 일부 선거인들은 사전투표결과가 조작됐고 위조된 투표지가 있으며 사전 투표에는 정규 투표용지가 사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또 비밀투표원칙과 투표결과 검증가능 원칙이 위반됐다고도 주장했다.

같은 재판부는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선거무효 청구 소송에서도 이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임 의원은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사퇴해 2022년 3월 치러진 대구 중구·남구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됐다.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후보자와 선거인들이 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선거무효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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