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정숙 당선무효청구 기각…"허위 재산신고 증거 없어"

조준영 2024.05.09 16:00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로 당선된 양정숙 개혁신당 의원을 상대로 낸 당선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9일 양 의원에 대한 당선무효확인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당선무효 확인청구 소송은 대법원 단심으로 진행된다.

양 의원은 2020년 4월15일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 15번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민주당은 양 의원이 후보자등록 때 제출한 공직선거후보자재산신고서에 일부 재산을 누락해 공직윤리법에 따른 재산신고라고 할 수 없어 당선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당선무효확인을 법원에 청구했다.

대법원은 양 의원이 서울 송파동 건물의 일부지분을 누락한 것이 허위 재산신고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대법은 "재산신고서에 건물 지분 10분의 6을 별도로 표시하지 않았지만, 송파동 건물과 그 대지 중 피고지분의 당시 가액은 재산신고서의 '가액'란에 기재한 금액에 근접하다"며 "등록대상재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과 같게 보아야 할 정도의 기재누락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했다.

양 의원이 동생 명의로 소유했던 용산 오피스텔 매각 대금을 누락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재산신고서의 '본인 예금'란에 기재된 재산에는 동생으로부터 송금받은 용산 오피스텔 매각 대금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과 시민당은 △재산의 축소 신고 등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정당의 공직자 추천 업무 방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양 의원을 고발했으나, 양 의원은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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