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바이 이재명' 저자 장영하, 선거법 위반 벌금형 확정

조준영 2024.05.10 09:06


2022년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가족 갈등을 다룬 책 '굿바이 이재명'을 쓴 장영하 변호사가 같은 해 6월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서 이 대표 낙선을 목적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이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장 변호사는 2022년 5월26일 보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해 마이크를 들고 "분당에서 인천 계양구로 도망온 놈을 오랫동안 봐 왔다", "이번 지방선거 때 각 구청장과 계양을 선거 투표가 중요하다" 등의 발언을 했다. 당시 이 대표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였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법에 규정된 공개연설·대담 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궐선거를 불과 닷새 앞둔 시기에 선거가 예정된 지역에서 발언했고 이 후보자를 암시하는 발언을 하면서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숨기지 않았다"고 밝혔다.

2심 역시 "후보자가 누구인지 유추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며 이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목적을 드러냈다"며 장 변호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장 변호사는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아 경기 성남수정 선거구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공유하기

1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