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니버터OOO' 미투제품 막으려면 영업비밀도 관리해야

"법원, 비밀관리성 판단기준 조속히 구체화·객관화해야"

조수연 변호사(머스트노우) 2016.01.08 12:00

각종 미투제품들/자료사진=뉴스1

뭐든지 빠른 시절이다. 해외 유명 화장품 브랜드의 갈색병이 잘 팔리자 곧 국내 화장품 회사들이 너도나도 '◯◯병'이라 이름을 붙인 미투 제품을 생산해 판매했고, 허니버터칩 대란 이후 온갖 먹거리에 '허니버터'라는 이름이 붙는 것도 모자라, 타 브랜드 감자칩 과자들도 갖은 변신을 꾀했다. 


제2의 허니버터칩을 만들기 위해 경쟁사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아마 허니버터칩 시식이 아니었을까.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내면 5초만에 카피되는 것이 현재 시장의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회사들은 지금 아이디어를 특허로, 또 영업비밀로 보호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막상 영업비밀, 이거 생각보다 인정되기도 또 보호받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회사는 영업비밀을 왜 영업비밀이라 부르지 못할까. 대체 어떻게 해야 '이것이 내 영업비밀이니 건들지 마시오'라고 할 수 있는 걸까.


기본적으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비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경제성),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비밀관리성)를 영업비밀이라 정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요새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비밀관리성'이다.


비밀성과 경제성은 갖추었는데, 상품을 만들고 파는 데에 급급해 영업비밀이 영업비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중소기업의 상황은 더욱 열악하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으로 인해 원래는 '상당한 노력'을 요하던 비밀관리성 요건이 2015년 하반기부터 '합리적인 노력'으로 완화되었다.


아직 법원의 일관된 판단 기준이 판례로서 정립되지는 않았으나, 기존에 대법원이 취하던 '비밀관리성'에 대한 기준은 여전히 유의미하다.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①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②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방법을 제한하거나 ③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는 사실이 인식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는 것이다.


이 기준에서 기업의 규모, 해당 영업비밀의 특성 등이 좀 더 고려됨으로써 영업비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난 것이라 봐도 무방할 듯 하다.


법원은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비밀관리성 판단 기준을 구체화·객관화하여야 한다는 숙제를 가지고 있지만, 그 동안 기업들도 자신의 영업비밀을 영업비밀이라 부를 수 있는 수준의 노력을 꾸준히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시작은 영업비밀이 담긴 문서나 데이터에 '비밀' 표시와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영업비밀에 접근이 가능한 직원을 소수로 제한하는 것이다.


미샤 허니버터팩

조수연 머스트노우 변호사는 기업분쟁연구소(CDRI) 출신으로 기업 자문과 소송을 주로 담당해 왔다. 영업비밀과 보안문제 등에 관한 칼럼을 연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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