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소비자불만 폭증…'규제 입법' 물건너 가나

오해 다분한 확률형아이템 공지한 게임사 승소…획득확률·구성비율 등 표시법안 국회 계류

유동주,송민경(변호사) 기자 2016.03.02 09:04
게임 삼국용팝 자료화면


인터넷게임에서 확률형 유료 게임아이템 공지가 다소 부정확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2일 서울중앙지법은 '삼국용팝'이라는 게임에서 장수(將帥)캐릭터를 얻기 위해 각각 1200여만원, 960여만원을 쓴 원고들이 공지미이행을 근거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기각했다.

원고들은 게임사가 2014년 1월 게임내에서 조조, 주유, 여포, 관우, 조운 등의 장수가 모집되는 것을 전제로 한 공지를 했으나 그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여러차례 이어진 공지에서도 공지당시에 준비되지 않아 실제론 구현되지 않는 캐릭터를 확률형 유료아이템을 사면 나오는 것으로 오해하도록 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중앙지법은 게임 공지는 개괄적인 캐릭터 설명에 불과하고 순차적으로 캐릭터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서비스가 된 것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유비'캐릭터 등은 이벤트성으로만 획득할 수 있게 해 공지대로 이행된 게 아니라는 원고 주장에 대해서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할 정도로 중요한 채무불이행도 아니라고 봤다. 과장광고나 기만광고에 해당 돼 표시광고법 위반이라는 주장도 인정받지 못했다.

이번 판결은 게임사가 확률형 유료 아이템에 관한 홍보용 공지를 할때 게임 유저들이 오해할 만한 소지가 있다하더라도 채무불이행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원고 대리를 맡은 변호사는 "재판부가 확률형아이템이 실제로 얼마나 구현됐고 이벤트성 아이템도 실제로 구현되기는 했는지에 대해 검증조차 해 보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확률형 아이템이 구현되는 알고리즘이 게임사의 영업비밀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비밀유지명령' 등을 통해 재판부가 적극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는 거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아이템이 게임내에 구현됐는지 확률형 유료아이템이 어느 정도의 빈도로 나왔는지 알아 보지도 않은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도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확률형아이템에 대한 소비자불만이 높아짐에 따라 현재 국회에는 관련 규제법이 계류돼 있다.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해 3월 확률형 아이템에 관해 획득확률과 구성비율 등에 관한 정보가 게임물내용정보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발의이유를 통해 "온라인 게임과 모바일 게임에서 일정 금액을 투입할 경우 다양한 보상을 주는 등 우연적 요소가 강한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고 있는데 게임물의 지나친 과소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규제조치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개정안은 상임위 단계에서 심사가 안 되고 있어 19대 국회 회기만료로 자동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게임업계에서는 손쉬운 매출증대를 위해 확률형아이템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불만도 높아가고 있다. 대학생인 A씨(25)는 "확률을 미리 알려주고 사람들이 아이템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얼마 이상 썼거나 몇 회 이상 뽑았는데 안 나오면 100% 나오도록 구성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직장인 B씨(34)는 "뽑기가 나쁜것은 아닌데 그것을 현금으로 구매를 하게 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직장인 직장인 C씨(31)는 "아이템을 사서 뽑기를 하는 것은 그야말로 도박"이라며 "아이템 사서 나올 지 안 나올 지도 모르면서 누군가 그 아이템을 갖고 있는 것을 보면 또 그 아이템을 사기 위해 돈을 쓰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확률형 아이템은) 결국 게임회사 돈벌이 수단"이라며 "게임 자체를 재미있게 만드는데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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