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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판례氏] "노조, 회사가 지원한 아파트·車 반환해야"

대법, "회사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노동조합법 위반…강행규정으로 예외 없다"

송민경 기자(변호사) 2016.03.01 09:31


회사가 노동조합(노조)에 아파트와 자동차를 지원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사는 2004년 체결한 단체협약을 근거로 노조에 서울의 아파트 두 채와 자동차 13대 등을 빌려줬다. 그런데 2010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이 개정되면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규정이 바뀌었다. 이에 따라 해당 행위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 A사가 A사 노조에게 빌려줬던 아파트와 자동차를 돌려달라고 했다. 그렇지만 A사 노조가 이를 돌려주지 않자 A사가 소송을 냈다.


이 재판의 쟁점은 'A사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가'였다. 노동조합법에 규정된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에 A사가 아파트와 자동차를 노조에 지원한 행위가 해당하는지 문제가 됐다.


A사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해당 규정은 강행규정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A사가 A사 노조를 상대로 "빌려줬던 부동산과 자동차를 반환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3다72046 판결)


재판부는 판결의 이유로 "노동조합법은 노조가 자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면서 "노조에 부동산과 자동차를 무상으로 제공한 행위는 노동조합법이 금지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부당노동행위 금지규정은 강행규정"이라고 했다. 강행규정이란 당사자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말한다. 이 사건에서 노조와 회사가 어떻게 합의했든 간에 해당 규정이 만들어진 이상 이 사안에도 예외없이 적용돼야 한단 얘기다.


단체협약과 노조의 요구에 따른 것이었어도 돌려줘야…지속적 판례 축적 필요 


재판부는 A사가 부동산과 자동차를 지원한 행위는 △ 단체협약에 따른 지원인 점 △ 노조가 적극적인 요구와 투쟁을 통해 얻어낸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노조는 조합원을 위한 단체이므로 회사에서 과도한 지원을 받게 된다면 노조가 조합원이 아닌 회사 측을 위해 활동할 수 있다는 점을 중요하게 생각한 결과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규정이 2010년에 개정된 후 세부적으로 어떤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판례의 축적을 통해 그 기준을 알아볼 수밖에 없다.


해당 법조문에서는 예외규정을 통해 노조 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은 허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부동산과 자동차는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와 관련해 최소한의 사무실 제공이 어디까지인지 관련해서 자세한 기준이 될 만한 판례가 필요할 것이다.


처음 빌려줄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현재는 법 개정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게 된 경우 노조가 지원받은 부동산과 자동차를 회사에 돌려줘야 한다.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노동조합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


◇ 판결팁= 회사가 노조에 아파트와 자동차를 제공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부당노동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강행규정에 해당해 당사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적용된다.

 

◇ 관련 법조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부당노동행위) 일부 발췌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벌칙) 일부 발췌
제8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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