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일반

[친절한 판례氏] 초등생 수업듣는 것 방해했더라도 업무방해죄 안 돼

업무방해죄의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것…수업 듣는 것은 자신의 권리 행사

송민경 기자(변호사) 2016.05.13 13:57

/사진=뉴스1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는 것이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다.

A씨는 땡땡초등학교 1학년 1반 교실과 1학년 2반 교실에서 교사인 B씨와 C씨와 학생들에게 욕설을 했다. 그 결과 학생들은 수업을 들을 수 없었다. A씨의 이런 행위에 대해 업무방해죄로 처벌을 할 수 있을까.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 것을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라고 할 수 있을까가 문제됐다.

대법원은 2013년 6월 "초등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여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 것은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A씨에게 업무방해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그 이유로 "초등학생들이 수업을 듣는 것은 무상으로 초등교육을 받을 권리와 국가의 의무교육 실시 의무와 부모들의 취학의무 등에 기하여 학생들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업을 듣는 것은 학생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지 업무에는 해당하지 않는단 얘기다.

업무방해죄의 업무를 어디까지로 보는지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다. 업무란 기본적으로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한다. 또 주된 업무와 떼어놓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부수적인 업무도 포함된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 행위는 권리의 행사라고 봐 업무방해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A씨가 욕설을 했으므로 업무방해죄와 별개로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그의 행위가 잘 했고 잘못 했고를 떠나 그가 방해한 것이 업무방해죄에서 보호하는 업무가 아니라면 업무방해죄로 그를 처벌할 순 없단 얘기다.


업무방해죄를 주장할 때는 먼저 상대가 방해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한다. 그것이 업무방해죄에서 보호하는 업무에 해당하려면 주로 직업과 관계돼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어야 한다. 그런데 만약 업무에 포함되더라도 그것이 불법적인 업무라면 업무방해죄에서 보호하는 업무라고 볼 수 없다는 판례가 있다.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는 그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고 있으므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001도2015 판결) 따라서 업무방해죄에서 보호하는 업무는 합법적인 범위 내의 것들만 해당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 판결팁= 업무방해죄에서 보호하는 업무란 기본적으로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한다. 불법적인 업무를 제외하고 합법적인 범위 내의 업무만 해당된다. 초등학생들이 수업을 듣는 것은 권리의 행사이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초등학생이 수업 듣는 것을 방해했다고 해서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 관련 조항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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