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일반

[친절한 판례氏] 사돈은 '친족'아닌 법적 '남'…사기 치면 형사처벌

90년 민법 개정돼 사돈지간도 법적으론 '남남'

장윤정(변호사) 기자 2016.07.04 09:43

다른 사람을 속여 재물 등 재산상 이익을 얻을 때 적용되는 형법상 사기죄는 속인 사람과 속은 사람이 인척관계에 있는 경우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해야만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처럼 형법에는 범죄 피해자와 가해자가 특별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이인 경우에는 형을 면제 또는 감경하거나 고소기간 내에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특례인 '친족상도례'를 두고 있는 죄목이 있으며, 사기죄도 이 중 하나에 속한다.

 

여기서 친족상도례가 인정되는 친족의 범위는 '민법'의 규정에 따른다.

 

이와 관련해 사돈을 속여 돈을 빼앗은 경우, 사돈 간에는 사기죄의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자가 고소기간이 지나 고소했더라도 상관 없이 처벌된다는 대법원 판단(2011도2170)이 있다.

 

A씨는 자신과 사돈 관계에 있는 B씨에게 "백화점 내 점포에 입점시켜 주겠다"면서 B씨로부터 입점비 명목의 돈을 받았다. B씨는 사돈인 A씨를 믿고 입점을 기대했지만 알고 보니 A씨는 백화점에 입점을 시켜 줄 권한이 없는 사람이었고, B씨로부터 돈을 편취하기 위해 거짓말을 했던 것이다.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난 B씨는 A씨를 사기죄로 고소했고, 검찰은 A씨를 기소했다.

 

원심은 A씨의 딸과 B씨의 아들이 결혼을 했으므로 A씨와 B씨도 2촌의 인척인 친족관계에 있다며 A씨의 사기죄를 친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B씨가 고소기간 내에 A씨를 고소하지 않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형법상 사기죄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이외의 친족에 대한 범행이면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고소를 해야만 하는 친고죄로 규정돼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돈은 피해자가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해야만 처벌이 가능한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이외의 친족'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원심 판단과 달리 사돈은 2촌의 인척 관계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는 민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면서 "개정 전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인척으로 규정했던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이 현행 민법에서는 인척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A씨의 딸과 피해자인 B씨의 아들이 혼인관계에 있어 이들이 서로 사돈지간이라고 하더라도 사돈은 민법상 친족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대법원은 A씨의 B씨에 대한 사기 범행은 고소 기간 내에 고소해야만 하는 친고죄에 대한 특례 규정인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아 피해자 B씨가 고소기간을 지나 A씨를 고소했더라도 A씨를 처벌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결국 A씨는 사기죄 유죄로 처벌받았다.

 

◇ 판결팁= 형법상 배우자나 친족 등 특별한 인적 관계를 가진 사람들 간에는 범죄에 해당되는 행위를 했더라도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해주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특례 규정을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라고 한다.


이때 형법상 그러한 특별한 인적 관계를 판단하는 기준은 이를 규정한 '민법'이 될 수밖에 없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관계에 한해 법적으로 특별한 형 감면 해준다고 봐야 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과거 1990년에 민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도 '인척'의 범위에 포함됐다. 사돈지간도 법적인 친족 관계의 범위에 들어갔던 것이다. 하지만 민법이 개정된 지금은 사돈이 인척의 범위에서 빠지면서 법적으로 사돈은 남남이 됐다.

 

위 판결은 사돈 간의 사기죄에는 친족상도례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형이 이들 간의 범죄는 친고죄가 아니라 고소 없이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한 사례였다.

 

◇ 관련 조항

- 민법

제767조(친족의 정의)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제769조(인척의 계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 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② 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4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

①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제393조(공소기각과 환송의 판결) 적법한 공소를 기각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또는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 또는 제1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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