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일반

[친절한 판례氏] 16살 여학생에게 신체부위 사진 요구해 받았다면 '학대행위'

대법 "지적장애 2급인 여학생에게 특정 신체사진 요구해 전송받은 행위는 아동복지법 위반"

송민경 기자(변호사) 2016.07.10 08:20


16세 여학생에게 휴대폰 카메라로 특정 신체부위를 찍어 사진과 동영상으로 보내 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전송받은 행위는 아동복지법의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

A씨는 자신의 사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진을 보내며 21세의 미남형 청년인 것처럼 행세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B양에게 특정 신체부위를 찍어 사진과 동영상으로 보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자위 동영상이나 가슴 사진을 찍어 전송해 달라고 했다.


사건이 벌어졌을 당시 B양은 지적장애 2급이었으며 16세의 나이였다. B양은 A씨가 시키는 대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 보냈다. 그 결과 A씨는 5회에 걸쳐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 유죄 판결을 내린 원심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3도14677 판결)

재판부는 A씨가 B양의 사진과 동영상 등을 전송받은 행위는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성장기에 있는 피해자의 정상적인 발육과 건전한 성적 가치관 정립에 지장을 가져오는 중한 범죄이고 피해자가 이 범행으로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 사건에서 A씨는 몰래카메라를 찍은 것도 아니었고 B양에게 신체 중요 부위의 사진이나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동영상 찍게 해 전송받았다. A씨가 찍은 게 아니라 B양이 스스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 전송했다. 그렇기 때문에 A씨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A씨가 B양을 학대했다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시킬 수밖에 없었다.


아동복지법의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만약 여기서 B양이 당시 16세였기 때문에 이 법으로 처벌할 수 있었다. 만약 B양이 성인이었다면 자신의 선택으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 전송한 것이기 때문에 A씨가 시켜서 한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협박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면 A씨에게 책임을 묻기는 힘들 것이다.

◇ 판결팁= 16세 여학생에게 휴대폰 카메라로 특정 신체부위를 찍어 사진과 동영상으로 보내 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전송받은 행위는 아동복지법의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해 처벌받을 수 있다.


◇ 관련 조항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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