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친절한 판례氏] 아이콘 누르면 식당 사이트 연결 스마트폰앱…'저작권 침해 아냐'

'인터넷 링크'…저작물 위치 경로 나타낼 뿐, 저작물로 볼 수 없어

장윤정(변호사) 기자 2016.07.27 10:24


스마트폰과 더불어 각종 모바일 애플리케이션(Mobile application, 모바일 앱)이 만들어지면서 사람들은 쉽고 빠르게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됐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를 통해 누군가가 만든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고, 또 그 경계가 모호해진 측면이 있어 저작권과 관련한 갈등도 많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식당 등의 관련 정보를 쉽게 전달해주는 중간 역할을 하기 위해 만든 모바일 앱이 식당 등으로의 접속을 클릭만으로 가능하게 하면서 그 식당 등의 운영자들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들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대법원 판단(2015도16701)이 있다.

 

A씨는 스마트폰에서 활성화한 뒤 식당 사진 등으로 표시된 아이콘을 클릭하면 그 식당 등의 모바일 웹페이지로 연결되도록 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등록했다. A씨가 만든 앱의 다른 웹페이지로의 이동 연결은 인터넷 링크 원리를 이용한 것이었다.

 

검찰은 A씨가 앱을 통해 식당 등의 모바일 웹페이지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사람들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A씨를 저작권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가 모바일 웹페이지 운영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먼저 A씨가 등록한 모바일 앱이 인터넷 링크와 유사한 방식으로 구동됐다는 점을 인정하며,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고 전제했다. 따라서 인터넷 링크에 관한 법리는 모바일 앱에서 인터넷 링크와 유사하게 제3자가 관리·운영하는 모바일 웹페이지로 이동하도록 연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한다 하더라도, 이는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에 규정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법 제19조에서 말하는 ‘유형물을 진열하거나 게시하는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인터넷 링크가 기존의 저작물에 새로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인터넷 링크의 성질에 비추어 인터넷 링크는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새로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수정이나 증감을 가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아 2차적저작물 작성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결국 대법원은 A씨가 등록한 모바일 앱이 식당 등의 모바일 웹페이지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사람들의 모바일 웹페이지를 복제, 전시한 것이라거나, 이들의 저작물에 대한 2차적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판결 팁 =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2차적저작물이라고 보아 이를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한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를 변화시키지 않는다. 즉, 누구나 여러 가지 기존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해 새로운 저작물을 만들어 낼 수 있지만, 원저작물 저작권자의 권리가 존재하는 데도 허락 없이 2차적저작물을 만들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은 별도로 져야 한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도 A씨의 모바일 앱이 2차적저작물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인정됐더라도 원저작자라고 볼 수 있는 식당 등의 운영자(권리자)의 별도 허락 없이 2차적저작물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했다. 그 때문에 법원도 A씨의 앱이 2차적저작물인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했던 것이다. 그리고 판단 결과 A씨의 앱은 2차적저작물에도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에 식당 등 운영자들의 어떠한 저작권적 권리도 침해한 것이 없다고 인정됐던 것이다.

 

 

◇ 관련 조항

- 저작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2. "복제"는 인쇄ㆍ사진촬영ㆍ복사ㆍ녹음ㆍ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제5조(2차적저작물)

① 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제19조(전시권) 저작자는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가진다.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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