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법조단체들…변협에서 법학협까지

[the L 팩트체크] 변협·민변·시변·한법협·대법협·법전협·법학협 등…어떤 단체일까

송민경 (변호사), 유동주 기자 2016.08.05 08:40


하창우 대한변협회장이 4월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53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우리 법조계에는 비법조인들은 제대로 구분을 못할 정도로 다양한 단체들이 있다. 특히 로스쿨시대를 맞아 새로 만들어진 일부 단체나 모임은 법조인들조차 이름만 보고선 어떤 곳인지 알지 못하기도 한다.


일부 언론에서도 민변 회원인 변호사가 변협 소속은 아닌 것으로 오해하는 등 법조계 단체와 모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머니투데이 더엘(theL)에서 법조계 단체들을 한데 모아 성격과 역할 등에 대해 정리했다.


대한변호사협회…전체 변호사 강제 가입된 법정단체


보통 변협으로 줄여 부르는 '대한변호사협회'는 2만명여의 전체 변호사가 강제적으로 가입하게 돼 있는 법정단체다. 변호사 자격을 가진 현직 국회의원이나 기타 다른 분야에 종사하는 변호사들도 모두 변협 회원이다. 현직 판·검사들도 퇴직후엔 변협 회원이 된다.


변협이외의 모든 변호사단체는 '임의' 단체이고 변호사들이 자의에 따라 가입한다. 


변협은 직역단체이자 이익단체이면서도 의사협회 등과는 달리 공적 역할과 의무가 부여돼 있다. 특히 협회장의 경우 각종 정부기관 위원회에 변호사위원 추천권을 갖고 있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다. 변협은 회원 징계권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직역단체다.


변호사가 개업을 하기 위해선 지방변호사회를 통해 변협 등록을 거쳐야 한다. 서울에 전체 변호사의 75%가량이 몰려 있어 1만5000여명의 회원이 소속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방변호사회 중 가장 규모가 크다. 서울변회 또는 서울지회라고 부른다. 소속 회원수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서울지회는 다른 지방변호사회와는 달리 변호사사회에서 특이한 위치에 있다. 법관평가제 등 변호사업계 이익을 위한 정책적 사업이 서울변회에서 시작되기도 했다. 


변호사들은 사건수임시 경유비를 지방변호사회에 낸다. 따라서 회원수가 많은 서울지회는 풍부한 예산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정책사업을 펼치기도 한다. 변협 협회장 선거가 직선제가 아니었던 과거엔 서울지회장 출신이 협회장으로 가는 게 관례였다.


우리나라 최초의 변호사회는 1907년 9월23일 창립된 한성변호사회다. 당시 전국의 변호사 수가 10명을 넘지 않아 전국적인 조직은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후 대한변호사협회는 1950년 6월17일 창립총회를 개최했으나 한국전쟁으로 2년 뒤 1952년 8월29일 법무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정식으로 출범했다.


2015년 12월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호사협회 앞에서 열린 '한국법조인협회 법조화합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회장의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출신별 단체, 로스쿨 '한법협'과 연수원 '대법협'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모임이다. 2015년 9월4일 창립총회를 가진 한법협은 2016년 8월 현재 2100여명의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과 100여명의 로스쿨 재학생이 예비 회원으로 등록돼 있다.

한법협은 △사법개혁 △법률 해외 개방 시대 대비 및 대국민 법률서비스 향상 △바람직한 미래 법조인력 양성 제도 정착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대법협은 대한법조인협회의 줄임말이다. 연수원출신 변호사들의 모임이다. 2010년 12월 법무부에 변호사시험합격률 75% 철회를 주장하는 항의 서한을 전달한 것을 시작으로 모임이 시작됐다고 알려져 있다. 창립총회는 올해 1월20일 이루어졌다. 


한법협은 사시존폐가 법조계는 물론이고 사회적 이슈로 떠 올랐음에도 로스쿨측을 대표할 단체가 없는 상황에서 만들어져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해 변협의 사시존치TF 회의 문건이 논란이 된 뒤 변협과 서울변회의 공식적인 사시존치활동은 다소 위축됐다. 이런 상황에서 대법협은 사시존치 활동을 해온 연수원 출신 소위 청년 변호사모임이 단체로 발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12월 4일 서울 중구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법전협) 사무실에서 열린 '2021년까지 사법시험 폐지 유예' 관련 긴급회의/사진=뉴스1


로스쿨 원장단 모임 '법전협'-평교수단체 '로스쿨 교수협의회'-학생기구 '법학협'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단체로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법전협)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협의회가 있다. 법전협은 전국 로스쿨 원장 25명을 회원으로 하고 있고 로스쿨 입학을 위한 시험인 법학적성시험(LEET) 시행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교수협의회는 로스쿨 평교수 위주의 단체다. 따라서 로스쿨 원장단 협의체인 법전협과는 성격이 크게 다르다. 로스쿨 개혁문제 등 일부 사안에 대해선 다소 보수적 입장의 법전협과는 입장이 다르다. 따라서 향후 로스쿨 개혁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경우 원장단과 평교수협의회간 의견다툼이나 주도권싸움이 예상된다.


특히 법전협은 로스쿨 행정을 맡고 있는 원장들의 협의체라는 성격때문에 현재까진 로스쿨측을 공식적으로 대표하고 있지만, 평교수들과 재학생들 그리고 졸업한 변호사들의 이해관계와는 다른 경우가 종종 있다. 사시폐지가 확정되지 않아 아직은 표면에 드러나지 않았지만 로스쿨 커뮤니티내에선 재학생들과 졸업생들의 법전협에 대한 불만이 팽배한 상황이다.


지난 12월 변호사시험 거부사태시 법전협의 출제거부 철회 해프닝도 로스쿨내 갈등을 증폭시킨 대표적 사례다.


학생단체로는 법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법학협)이 있다. 25개 로스쿨 학생들의 대표 기구로 각 로스쿨 학생회장단 중심으로 재학생 입장을 대변한다. 2010년 변호사시험 합격률 논란과 지난해 법무부 사시4년유예안 사태 등에서 집회를 통해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5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열린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서경아 외 11명에 대한 인신구제청구 기자회견에서 민변 통일위원회 장경욱 변호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채희준, 천낙붕, 장경욱, 김용민 변호사. /사진=뉴스1



진보성향 민변 vs. 중도보수 시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1988년 5월28일 51명의 회원으로 출범했다. 명칭은 인권변호사로 유명한 조영래 변호사가 지었다. 민변은 소수 진보 성향 변호사들의 모임으로 유지돼왔으나 최근 로스쿨 변호사들의 가입이 급증하며 현재 1100여명의 변호사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로스쿨시대를 맞아 민변은 회원 확대 등에서 큰 수혜를 입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민변은 과거 군사정권 시절엔 시국사건에 대한 변론 등에 큰 힘을 기울인 것으로 평가받는다. 인권 운동과 공익소송활동 위주로 활동을 확대했다. 김포공항 소음피해 소송, 흡연 피해자 집단소송, 수해 피해 주민들 집단소송 등 다양한 공익소송을 진행했다. 변호사 단체 중 진보적 입장에서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내고 있다. 최근엔 북한식당 탈북자들에 대한 인신보호구제청구로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은 보수 성향의 변호사 모임이다.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5년 1월 창립선언문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에 토대를 둔 공동체의 시민적 가치가 헌법의 정신에 입각한 법치원리에 따라 실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맡았고 법무법인 바른 대표였던 강훈 변호사, 전 법제처장 이석연 변호사가 창립시 공동대표였다. 현재는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인 이헌 변호사와 정주교 변호사가 공동 대표를 맡고 있다. 이명박 정부시절 회원숫자가 민변을 넘어서는 등 기세를 떨치기도 했다. 참여정부의 진보성향 정책에 대한 반발로 시작돼 활발한 활동을 펼쳤지만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면서 활동반경은 다소 줄어든 것으로 평가된다. 하창우 변협 협회장도 시변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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