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임용시 거짓말탐지기로 인성테스트해야"

변협·법조언론인클럽 25일 토론회 개최

송민경(변호사)기자 2016.10.26 09:46
25일 토론회 2부 사진.

각종 법조 비리가 터짐에 따라 법조인에 대한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25일 서울 인사동 관훈클럽 신영기금회관에서 대한변호사협회와 (사)법조언론인클럽이 공동으로 ‘누구를 위한 법조인인가? 법조인 신뢰 회복을 위한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기조발제를 맡은 서영제 변호사(전 대구고검장)는 법조인 중 주로 검사에 대해 말하겠다고 전제한 후 “검찰은 내외부로부터 독립해 수사라는 본연의 업무에만 충실해야 한다”며 “검사 임용 시 성적 순으로 뽑을 게 아니라 필요하다면 거짓말 탐지기라도 활용해 인성 테스트를 먼저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서 변호사는 “검찰은 공익을 우선시하며 가치중립적인 자세로 수사해야 한다”며 “스스로 고립돼야 하며 마당발 검사는 사라져야 하고 약자를 위한 검찰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임선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부장판사는 “법관의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법관 징계절차를 보완해 강제적으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며 “연임심사를 철저하게 하고 비위 법관에 대한 공무원연금을 감액하며 징계부가금을 부과하고 재판 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제안을 했다.

임 부장판사는 “재판의 공정성 훼손 우려에 대한 대책으로 연고관계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을 차단하고 기일 외에 전화나 문자 등으로 변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퇴직 법관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변호사법 등 관련 법규를 정비하겠다며 평생 법관 제도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민표 대검찰청 강력부장은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저하는 검찰 수사의 신속성 공정성, 중립성 논란과 검찰 구성원의 청렴성 논란 때문”이라며 원인을 분석한 후 검찰 내부의 감찰 강화와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을 소개했다.

또 박 강력부장은 “앞으로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내부 의사 결정 절차를 합리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경찰 수사에 대한 수사 지휘를 활성화하고 플리바게닝(형벌감면제도)나 사법방해죄 등의 도입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에 참석한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수사 내용이 시시콜콜 언론에 보도되는 관행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라며 “외국에서는 사생활이나 개인정보 보호 중요시하며 수사 단계에서 내용 유출이 없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계속해 “평생 법관제도를 도입할 경우 도덕적 해이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후 “검찰 조직 전체가 의식을 개혁해야 하고 권한 행사를 적정하게 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수근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거 한국의 사법 시스템이 시장의 신뢰를 받아 외환위기를 빨리 극복할 수 있었다”며 “공정한 법률 집행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우리나라에는 전문직에 대해 더 도덕적일 거라는 환상이 있는데 꼭 그렇진 않을 것”이라며 “현재 문제는 개인적인 일탈과 구조적인 결함이 합쳐진 결과”라고 말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령대별 신뢰도에 주목해보면 나이대가 높아질수록 신뢰도가 낮아지는데 이 의미는 실제로 검찰의 수사 과정을 겪어본 사람들이 신뢰를 안 한다는 것이라 굉장히 심각하다”라며 “검찰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고 정치적 중립성을 가능하게 하는 대안이 바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라고 강조했다. 또 백 의원은 “법원 개혁 방안은 다양하게 내놓았지만 실제로 잘 실천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어 “법률 시장 교란시키는 법조 브로커가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감청 등을 적극 활용해야한다는 주장에 의문을 제기한 한 백 의원의 질의에 “외국에서는 감청이나 함정 수사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며 “자백에 의한 수사는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 강력부장은 수사중에 범죄사실이 공표된다는 홍 의원의 지적에 대해 “수사 과정에서 그 사실이 공표되는 것에 관해 검찰과 언론이 협의해 어느 단계에서 어느 만큼 공개되는 것이 적절한지 결정해야 한다”면서 “기소 전까지는 수사 사실에 대해 언급하지 않으려고 노력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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