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관계

[친절한 판례氏] 육아휴직 중 임신한 女교사…출산휴가 가능할까

교장은 복직명령과 동시에 출산휴가 허가해야

장윤정(변호사) 기자 2016.11.02 11:55


우리나라는 임신을 한 여성 공무원을 위해 '출산휴가' 제도를 법으로 규정해두고 있다. 이는 출산 전·후 일정기간 모성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여성 교육공무원에게 출산을 위한 특별휴가의 권리를 보장한 것이다.

 

출산휴가 외에도 모성 보호를 위해 일정 연령 이하의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워킹맘을 위한 '육아휴직' 제도도 법제화 돼있다.

 

이와 관련해 공무원인 여 교사가 육아 휴직 기간 중 출산휴가를 받고자 하면서 학교 측과 충돌해 대법원까지 갔던 사례(2012두4852)가 있어 소개한다.

 

기혼인 A씨는 X중학교 교사로 근무 중이었다. A씨는 2009년 3월 1일부터 2010년 2월 28일까지 1년간 첫째 자녀의 양육을 이유로 육아휴직을 신청해 승인 받았다.

 

그러다 육아휴직 기간 중 둘째 자녀를 임신하게 됐고, 출산휴가를 받기 위해 2009년 8월 20일께 X중학교 교장에게 복직에 대한 문의를 했다. 근무 중인 상태여야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X중학교 교장은 "복직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A씨는 교장으로부터 불허 답변을 받고 일주일 후 교장에게 '휴직사유가 소멸했다'고 기재한 복직원을 제출했지만, 이번에도 교장은 '조기복직대상자가 아니다'며 복직신청을 반려 처분했다.

 

결국 A씨는 교장을 상대로 복직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를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공무원이 육아휴직 중 임신을 할 경우'가 휴직 사유가 없어져 임용권자가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해야 하는 때에 해당되는지(국가공무원법 제73조 제2항) 여부가 쟁점이 됐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7호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대상으로 해 '교육공무원이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육아휴직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며 "육아휴직 중 그 사유가 소멸하였는지는 △해당 자녀가 사망하거나 초등학교에 취학하는 등으로 양육대상에 관한 요건이 소멸한 경우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중인 교육공무원에게 해당 자녀를 더 이상 양육할 수 없거나, △양육을 위해 휴직할 필요가 없는 사유가 발생했는지 여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위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육아휴직 소멸 사유가 발생하면, 국가공무원법 제73조 제2항에 따라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명령을 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이다.

 

이런 법리에 따라 A씨의 둘째 임신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제2항의 출산휴가 요건을 갖춘 경우이고,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제시한 사유 중 '양육을 위해 휴직할 필요가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법원은 더 나아가 임용권자는 육아휴직 중인 여성 교육공무원이 출산휴가 요건을 갖추어 복직신청을 하는 경우 외에 출산휴가 요건을 갖추기 전에 미리 출산을 이유로 복직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출산휴가 개시 시점에 휴직사유가 없어졌다고 보아 복직명령과 동시에 출산휴가를 허가해야 한다고 봤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학교장의 복직 반려 처분의 취소를 명했고, A씨는 복직한 뒤 곧바로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다.

 

 

◇ 판례 팁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그 목적과 근거 법령을 달리하는 제도이므로 여성 교육공무원은 육아휴직과 별도로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으나, 휴직 중인 공무원은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므로(국가공무원법 제73조 제1항), 직무에 종사하는 것을 전제로 해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의무를 면제해 주는 휴가를 받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육아휴직 중인 여성 교육공무원이 출산휴가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복직이 선행돼야 하며, 위 사안 역시 그 부분이 문제가 돼 대법원까지 온 사례였다. 휴직 중에 휴가를 받는 것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 관련 조항

- 교육공무원법

제44조(휴직)

① 교육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7.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육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 국가공무원법

제73조(휴직의 효력)

② 휴직 기간 중 그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승인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③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과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④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⑤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⑥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5조의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의2(육아휴직) 법 제44조제1항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그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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