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권유 하루만에 법정관리…얼마나 배상받을 수 있을까

금융전문 변호사가 말해주는 '자본시장' 이야기

김도형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2016.11.07 09:28
증권사 객장

자산운용회사에 근무하는 나효자씨는 "부모님이 4% 중반에서 5% 정도의 수익률이 나오는 투자상품을 원하고 있다"며 친하게 지내던 B증권회사 C지점장에게 상품 추천을 부탁했다. 이에 C지점장은 쪽박건설(주)이 발행한 회사채에 투자할 것을 권했다. C지점장이 나효자씨에게 제공한 설명자료에는 쪽박건설(주)의 신용등급이 'A-'로 표시되어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쪽박건설(주)의 신용등급은 C지점장이 나효자씨에게 설명자료를 제시하기 약 1달 반 전에 이미 'A-'에서 'BBB+'로 등급이 하락한 상태였다. 나효자씨가 부모님의 이름으로 쪽박건설(주) 회사채를 매수한 지 단 하루만에 쪽박건설은 법정관리를 신청함으로써 나효자씨의 부모님은 많은 피해를 입게 되었다.

불완전판매 분쟁…회사채 판매관련 투자권유 사례 많아

지난 칼럼에서 증권 관련 분쟁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불완전판매라고 말한바 있는데 이 중에서도 회사채 또는 회사채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 등과 관련한 분쟁 사례가 빈번한 편이다. 
위 사례에서 법원은, B증권회사에게 나효자씨 부모님의 피해액 중 60%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① 회사채 거래에 있어 신용등급은 회사채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인데, 피고 회사는 수익률과 만기에 대하여는 설명하였으나 신용등급에 대하여는 설명자료 교부 외에 달리 설명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② 부모님을 대리한 나효자씨가 자산운용사에 근무하여 일반인보다 금융투자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나효자씨가 이 사건 회사채의 신용등급을 알고 있었거나 제대로 설명을 들었더라도 이 사건 회사채를 매수하였으리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권회사의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③ 나효자씨는 이 사건 회사채와 함께 묻지마(주)도 투자권유 받았는데 이 사건 회사채보다 수익률이 높고 관련 정보도 더 많이 제공받은 묻지마(주)에 투자하지 않고 이 사건 회사채에 투자한 것에 비추어 수익률보다는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배상책임을 인정한 주된 이유였다.

회사 이름을 알리지 않은 채 회사채 판매한 사례

증권사 직원이 자신이 관리하는 우량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만기가 56일 정도 남아 있고 수익률을 4%가 넘는 상품이 있는데 안전한 상품이니 걱정말고 투자하세요"라고 투자 권유하여, 이 고객으로부터 전화를 통해 1억 원의 투자를 유치받은 사례도 있었다. 당시 증권사 직원은 회사이름도 알려주지 않은 채 회사채 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에서도 고객이 회사채에 투자한 지 이틀만에 발행회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증권회사에 대해 고객이 입은 피해액의 70%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①피고 증권사 직원이 수차례 주가연계증권(ELS) 투자를 권유함에도 고객은 금리가 높고 수익률이 좋은 안전한 투자상품을 선호하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있었고 ② 고객은 증권회사에 계좌를 개설한 이래 증권회사의 운용판단에 의하여 투자일임대상에 투자하도록 하는 랩(Wrap) 상품에 가입하는 등 주로 증권회사가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하여 투자 판단을 내려왔었고 ③ 회사채의 경우 그 발행회사가 만기에 정상적으로 상환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에 관한 신용도가 투자위험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증권회사는 이 사건 회사채의 당시 수익률 등의 추상적인 정보만을 제공하였을 뿐이고 발행회사에 관한 구체적인 신용평가 자료나 이 사건 회사채에 대한 투자설명서 등의 자료를 제공하거나 이에 관하여 설명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주된 판단이유였다.

'60~70%' 배상 이례적으로 높아…30% 미만 배상이 일반적

위 두 사례에서 손해액의 60% 내지 70%를 배상받았다고 하여 이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이는 매우 이례적으로 높은 비율이며 투자자가 전부 패소하거나 승소하더라도 30%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두 번째 사례의 경우에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절차에서는 금융감독원이 손해액의 30% 배상안을 양 당사자에게 제시하였고, 이에 불만을 제기한 고객이 필자에게 소송을 의뢰하여 배상액을 70%까지 끌어올렸다. 두 사건 모두 불완전판매임이 명백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결론이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김도형 변호사는 2002년 제44회 사법시험(연수원 34기)에 합격해 2005년부터 변호사 업무를 시작했다. 한국증권법학회 이사, 금융보험법연구회 간사 등 금융·증권·자본시장 분야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겸임교수(금융법실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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