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관계

[친절한판례氏]정리해고시 고용승계 부탁…정당한 해고 될까

해고회피노력에 포함…경영상 필요에 의한 정당한 해고로 인정

송민경(변호사)기자 2016.12.06 14:20


A씨는 X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채용돼 근무하고 있었다. 그런데 X아파트는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아파트의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기로 했다.

그 후 X아파트 측은 A씨에게 관리방법이 변경돼 근로계약이 자동해지된다고 알리고 X아파트를 맡아 관리해줄 위탁관리회사에게 A씨와 그 외 다른 직원들과 계약을 맺을 것 등 고용승계를 부탁했다. 그러나 X아파트의 위탁관리를 맡은 회사는 A씨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했고 A씨는 통지대로 해고됐다.

A씨 외에 다른 직원들 중 일부는 위탁관리회사와 계약을 맺어 계속 근무를 하기로 했지만 A씨는 계약을 거부한 것이다. A씨는 자신의 해고는 위탁관리회사가 면접 전에 새로운 관리소장을 내정하는 등 문제가 있어 부당한 해고에 해당해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법원은 어떻게 판결을 내렸을까.

대법원은 이런 경우 A씨의 해고는 부당해고가 아니라며 아파트 측의 손을 들어줬다. (2010다92148 판결)

아파트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할 때 관리직원을 해고한 경우 이는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정리해고를 하는 것에 해당한다. 이런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정당한 정리해고를 위한 요건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 해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해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고 △근로자 대표와 성실히 협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한다는 것은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과 전근 등 사용자가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는 X아파트의 행위는 이에 해당할까. X아파트 측은 관리사무소 직원의 고용을 승계시킬 것을 결의하고 실제로 위탁관리회사에게 A씨가 계속 일하게 해달라고 했다. 대법원은 X아파트 측의 이러한 조치가 정당한 해고로 인정되는 요건에 해당하는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 한 것'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행위라고 봤다.


실제로 위탁관리회사가 면접 통지를 했으나 A씨가 이에 응하지 않은 점 등도 판결의 이유가 됐다. 이에 따라 다른 요건에 문제가 있지 않는 한 A씨의 해고는 정당한 해고가 된다.

◇ 판결 팁 =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정리해고를 하는 경우 정당한 정리해고가 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 해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해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고 △근로자 대표와 성실히 협의해야 한다. 그 요건 중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 한다는 것에는 고용 승계를 부탁하는 행위도 해당될 수 있다.

◇ 관련 조항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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