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L생활법률]이혼시 양육비 안 받겠다 각서…다시 청구할 수 있나

청구권 포기 각서 썼더라도 양육비 관련 사항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청구 가능

송민경(변호사)기자 2016.12.27 16:06



#대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결혼 생활을 시작한 A씨. 남편과의 사이에 아들 하나를 두고 있었다. 그러나 남편은 결혼 전의 모습과 달리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A씨에게 차갑게 대하고 다른 여자와 연락을 자주 하는 등 결혼 생활에 충실하지 않았다. A씨가 관련 이야기를 꺼내면 폭력을 행사하련 하는 등 문제가 점점 심해졌다.


A씨는 고민 끝에 B씨에게 이혼하자는 얘기를 꺼냈다. B씨는 자신도 따로 결혼할 여자가 있다면서 알았다고 한 후 서로 이혼을 하기로 했다. A씨는 B씨가 재혼할 예정임을 알고 자식을 B씨가 키우는 것은 아이에게 나쁜 영향이 갈까 우려 됐다. 그래서 이혼을 할 때 A씨는 B씨에게 친권을 포기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B씨는 친권을 포기하는 대신 양육비를 주지 않겠다고 했다. 어쩔 수 없이 A씨는 그 조건을 수락했다.


A씨와 B씨는 이러한 내용의 각서를 교환했다. 이혼을 한 후 처음에는 괜찮았지만 막상 혼자서 자식을 키우려고 하니 경제적으로 너무 힘이 들었다. A씨는 B씨에게 다시 양육비를 달라고 말해볼까 싶었지만 자신이 썼던 각서의 내용이 마음에 걸렸다. A씨는 B씨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A씨는 B씨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보통 이혼할 때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부부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된다. 그런데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해 결정하게 돼 있다.


관련 법률을 보면 가정법원은 △그 자녀의 의사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게 돼 있다. 만약 부부가 양육비 관련 협의를 했고 그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부담에 대해서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판례는 "민법의 규정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단 결정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그 후 변경하는 것은 당초의 결정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원래 결정된 사항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도 가능한 것"이라며 "당사자가 협의해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가정법원에 그 사항의 변경을 청구한 경우에 있어서도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해 정한 사항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고 협의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 한해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90므699 판결)


A씨의 경우 남편이었던 B씨가 폭력을 사용하려 해 이혼한 점, B씨가 재혼함에 따라 아들이 걱정돼 친권을 포기해 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대한 조건으로 양육비를 받지 않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A씨의 선택의 폭이 좁았음을 알 수 있다. A씨는 자녀를 자신이 키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양육비 포기 각서를 써준 것으로 볼 수 있다.


A씨는 가정법원에 양육비 부담에 관한 부분을 변경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즉 만약 이혼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정한 양육비에 관한 사항(포기 등)과 관련해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공유하기

1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