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L팩트체크]조윤선, 청문회서 '변호사 남편'찬스…위법할까

유동주 기자 2017.01.12 08:26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가 정회되자 청문회 장을 나서며 두 개의 휴대폰을 가방에 넣고 있다. 2017.1.9/사진=뉴스1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 제1차 청문회'에서 법률대리인(최찬묵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6.12.6/사진=뉴스1


조윤선 문화체육부 장관이 지난 9일 국회 최순실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출석해 남편인 박상엽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로부터 카톡으로 코치를 받은 점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논평을 통해 "국조 당시 남편의 지시에 따라 답변하고 행동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그 정도 판단조차 기대할 수 없는 장관이라면 먼저 장관직부터 내려놓는 것이 옳다"며 장관직 사임을 요구하기도 했다.

조 장관이 남편으로부터 실시간으로 조언을 받아 청문회 진술에 활용했다고 볼 경우 이에 대한 위법성 여부도 문제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조 장관 부부의 행동에 대해 현행법 위반 등 '불법'으로 단언하긴 어렵지만 법조윤리 측면에서 부적절했다고 평가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 증감법)에 따르면 국회에 출석해 국정조사와 국정감사장에서 증언할 경우 증인은 변호인을 대동할 수 있다. 실제 지난 달 6일 열렸던 소위 재벌 청문회로 불려진 국조특위 제2차 청문회에서 정몽구 현대대차그룹 회장은 최찬묵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와 함께 증인석에 앉았다. 

최 변호사는 변호인으로 옆에 앉아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의 질의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정 회장을 대신해 직접 답변하기도 하는 등 법률대리인 역할을 수행했다. 국조특위가 청문회에 출석하는 재벌총수 증인들에게 각 1명씩 변호인과 수행원을 허가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정 회장 측은 최 변호사가 동행한다는 것을 국조특위에 알린 뒤 현장에서 법적 조언을 하게 했다. 

이날 국조특위장에 재벌총수 변호인으로 동행한 변호사는 여럿 있었다. 대부분의 재벌총수는 변호사와 함께 왔고 특별히 허가를 받았던 정 회장 측 최 변호인 외엔 방청석에서 다른 수행원들과 함께 청문회 과정을 지켜봤다. 변호사들은 필요한 경우 중간에 수행원을 통해 메모 형태로 법적조언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정을 종합해 볼때 조 장관이 변호사인 남편의 조언을 받은 사실 자체는 본인의 방어권을 극대화 하기위한 행동으로 문제가 안 될 수 있다. 다만 미리 국조특위에 변호사를 대동하겠다고 알리고 조언을 받았다면 적법성 논란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관련 국회법이나 규정에 청문회 진행 중 휴대폰 사용이나 카톡활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은 없다. 하지만 주요 부처 기관장입장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조 장관이 남편에게 카톡으로 조언을 받은 점은 외관상 지켜보는 국민들에게 부정적 인식을 줄 수 밖에 없었다.

이필우 변호사(법무법인 콤파스)는 "남편이 카톡을 한 사실 자체는 가족 관계고 증인도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어 문제가 없을 수 있다"면서도 "부부간의 대화라기보다 변호사의 법적 조력이라고 한다면 변호사의 법조윤리 문제는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남편인 박성엽 변호사가 공식적으로 변호사자격증명을 국조특위에 제출하고 동행해 조언했다면 문제가 아예 되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다.

배진석 변호사(법무법인 나루)는 "변호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제출도 하지 않고 사실상 조언을 한 격이니 국회 증감법 위반이라고 볼 소지도 있다"며 "경찰서에서 조사받는 피의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지만 변호인이 선임계를 제출하고 정식으로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가 조 장관을 도운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지만 형식적으로 변호사 자격증명을 요구한 국회 증감법의 증인 보호규정 취지를 어겼다고 볼 수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관련 법조항-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증인의 보호) ①국회에서 증언하는 증인은 변호사인 변호인을 대동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고, 증인에 대하여 헌법 및 법률상의 권리에 관하여 조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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