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사법시험 공고…올해 50명뽑고 역사속으로

2차 6월21일~24일, 3차 11월1일~2일

유동주 기자 2017.01.31 13:10
출처=법무부 법조인력과 홈페이지


법무부는 31일 올해를 마지막으로 폐지되는 사법시험의 마지막 공고를 냈다. 올해 치러지는 제59회 사법시험은 객관신 선택형인 1차시험은 없고 논술형 필기시험인 2차와 면접인 3차 시험만 남았다. 
대상도 지난해 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 2차시험에 불합격한 응시자들에 한정된다. 3차 면접시험은 2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하고 대부분 합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올해 최종 선발인원은 약50명이다.

2007년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이 결정되면서 사시는 기존 응시자들을 배려하기 위해 지난 10년간 유예시켜왔다. 유예기간이 끝나감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 등을 중심으로 지난 2013년경부터 집중적으로 사시를 폐지하지 말고 존치시키자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사시존치를 주장하는 고시생들은 '사시폐지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지난해 9월30일 헌법재판소는 "사시 폐지와 로스쿨 도입은 입법부·사법부·행정부는 물론 거의 모든 이해 당사자가 오랜 논의를 거쳐 도출한 사법개혁의 결과물"이라며 "사시 병행은 법학교육 부실화와 국가 인력 낭비 등 사시의 폐단을 극복하려는 사법개혁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는 법조인 양성을 위한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로스쿨은 장학금 제도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배려·지원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어 사시 폐지로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시폐지는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사시부활운동을 주도하던 변협과 서울변회의 수장은 올 들어 모두 사시폐지에 동의하는 변호사들로 교체됐다. 다음달 27일 변협 차기 협회장으로 취임예정인 김현 변호사는 '사시폐지 의견서'를 지난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의견서를 통해 김 변호사는 "(사시제도는)기수문화를 바탕으로 법조 카르텔을 형성해 전관예우를 낳는 문제가 있었고, 연 880억 원의 혈세가 사시 제도에 투입되는 반면, 양성되는 법조인 중 극히 일부만 공직에 진출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강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합격을 기약할 수 없는 막대한 시간의 기회비용, 학원 교육과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한 경제적 비용, 그럼에도 합격률이 2.94%에 불과하고 나머지 97%는 자신의 능력을 펼치지도 못한 채 고시낭인으로 전락했고 대학의 법학교육은 도외시됐다"며 사시제도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김 변호사는 "사법개혁은 사시폐지를 전제로 했고, 다만 사시를 준비하던 수험생들을 배려해 2017년까지 무려 10년간이나 유예하여 충분한 기회를 주었다"며 "사법시험을 ‘희망의 사다리’라고 하는 것은 법조인이 다른 시민보다 높은 계층의 사람이라는 것을 전제하는 구시대적 관념"이라며 변협이 더 이상 사시존치에 나서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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