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휴대폰 직무발명 보상금 소송, 원고 일부승소 확정

삼성전자, 발명자에 2185만원 보상해야.. 당초 청구금액의 20% 수준

황국상 기자 2017.02.05 12:03
대법원 청사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화번호를 검색하는 방법을 고안한 삼성전자 연구원이 회사를 상대로 직무발명 보상금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취지의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삼성전자 수석연구원 안 모씨(52)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인 안 씨와 피고인 삼성전자의 상고를 모두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로써 안 씨는 삼성전자로부터 직무발명 보상금 조로 2185만원을 받게 됐다. 이는 당초 그가 청구한 금액(1억1000만원)의 약 20%에 불과하다.

안 씨는 △휴대전화에서 다이얼키를 사용해 다이얼정보를 검색하는 방법 △휴대폰에서 다이얼정보를 그룹별로 검색하는 방법 등 2가지 기술을 개발해 삼성전자에 이를 양도했다. 이 기술은 한글 초성만 입력해도 휴대폰에 저장된 이름을 검색할 때 쓰인다. 삼성전자는 이 기술에 대한 특허도 등록했다. 

하지만 안 씨는 회사가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1억1000만원을 청구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안 씨가 양도한 기술이 무효개연성이 높고 경쟁회사도 비슷한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며 안 씨가 청구하는 금액이 지나치게 많다는 등 이유를 들어 항변했다. 

1심은 삼성전자에 안 씨에게 1092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삼성전자의 매출액 136조5700억원에 직무발명 기여도(2%) 발명자 공헌도(20%) 독점권 기여율(0.1%) 등을 적용한 결과 나온 숫자다. 

쌍방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는 안 씨의 독점권 기여율을 종전 대비 2배 수준인 0.2%로 인정, 안 씨가 받아야 할 보상금을 2185만원으로 책정했다. 

2심 재판부는 "휴대폰이라는 재화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등에 수많은 첨단기술이 고도로 집약돼 있음에도 이번에 문제가 된 특허발명은 휴대폰 구동을 위한 소프트웨어 중에서도 극히 일부 기술에 해당하고, 휴대폰 매출에는 상표 등의 고객흡인력이나 디자인의 우수성 등 비기술적 요인이 기여한다"고 판단했다. 

또 "경쟁사들이 이 사건 각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얻은 삼성전자의 이익이 전혀 없다고 평가할 수는 없으나 그 액수는 상당히 적을 것으로 보인다"며 "각 특허발명의 가치는 매우 낮고 그 독점권 기여율도 역시 미미하다"고 평가했다.

대법원은 원고·피고 양측이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상고심 재판부는 안 씨 발명의 독점권 기여율이나 특허발명 기여도 등에 대한 원심의 판단에 위법한 부분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삼성전자 측이 제기한 보상금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주장 등도 모두 배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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