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쌍용차 노조원 과잉진압 전투중대장, 유죄판단 적법"

황국상 기자 2017.03.09 10:47
대법원 청사


쌍용차 노조농성 현장에서 전투경찰 대원들을 동원해 조합원들을 에워싸는 등 과정에서 변호사로서의 접견권을 주장하는 피해자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되레 체포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전투경찰 중대장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는 쌍용차 노조의 점거농성 현장에서 조합원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변호사 신분증을 제시하고 체포이유를 알려줄 것을 요구하던 피해자 B씨를 강제연행한 A모 경감(전투중대장)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1년,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A경감은 2009년 6월하순 경기 평택시 쌍용차 노조의 점거농성 현장에서 전경대원들로 하여금 6명의 조합원을 방패로 에워싸 포위해 체포하기에 이르렀다. 이들 6명의 조합원은 체포된 지 10~40분이 지나서야 체포이유 등을 들을 수 있었다.

B씨는 체포이유를 알려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동을 제지당했고 6명의 조합원을 둘러싼 방패를 잡아 흔들었다. A경감은 B씨 등의 항의를 받고서야 비로소 체포이유 등을 고지했지만 B씨를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1심에서는 조합원들을 체포한 후 상당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체포이유를 고지한 점, 긴박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과잉수단을 동원에 조합원들을 체포한 점, 조합원들에 대해 변호사로서 접견교통권을 행사하려던 B씨를 방해한 점 등을 들어 유죄판결을 내렸다.

2심 역시 "조합원들에 대한 체포행위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현행범 체표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위법한 직무행사"라며 "정당하게 조합원에 대한 접견교통을 요청하는 B씨를 체포한 것은 직권을 남용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하며 A씨가 유죄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문제가 된 일련의 체포행위가 단지 상부의 지시에 따른 것일 뿐이라는 A경감의 주장에 대해서도 "해당지침 역시 공무집행 방해에 엄정히 대처하라는 원칙을 확인한 데 불과하다"며 "이 사건 당시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A경감이 현장지휘관으로서 자신의 책임 하에 이를 지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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