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L생활법률]서점서 책 사진 찍으면 저작권 위반?

인터넷에 올릴 경우 문제 될 수 있어 조심

송민경(변호사)기자 2017.04.08 10:34


#A씨는 서점에 방문해 여행 코너의 책을 찾아 읽기 시작했다. 올해엔 황금 연휴가 많아 여행 계획을 세우려 하는데 혼자선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책을 보다가 자신이 필요한 정보를 발견하면 사진을 찍는 방식으로 책을 읽고 있던 A씨. 사진을 찍으면 안 된다는 서점 직원의 제지를 받고 A씨는 책을 내려놓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A씨는 책을 찍으면 안 되는 것인지 궁금해졌다. 혼자만 볼 생각으로 책을 핸드폰 카메라 등으로 찍는 것도 저작권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일까.

혼자 사진을 찍어 본다면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인터넷에 이를 올린다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서점에 있는 책을 찍는 순간 A씨는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이다. 서점에 있는 책은 그 책을 쓴 작가의 저작물이다. 그의 허락 없이 사진을 찍는 순간 사진을 찍은 사람은 작가의 복제권을 침해하게 된다.

복제권이란 복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저작권법의 복제에는 인쇄·복사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어떤 저작물을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행위가 모두 포함된다. A씨의 행위도 사진을 찍었기에 복제권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행위에 포함된다.

다만 저작권법에서는 ‘사적 이용’이란 개념을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법 제30조에 따르면 ‘공표된 저작물(책)을 영리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집)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한 경우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즉 A씨가 서점에서 책을 보다 사진을 찍어 나중에 혼자 참고해 여행 일정을 세우는 경우엔 사적 이용 범위 내에 해당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강정규 변호사는 “책을 사진으로 찍어 혼자 핸드폰에 간직하거나 집에서 다시 보는 정도라면 사적 이용에 따라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다만 강 변호사는 “단 이 경우에도 한 두 장이 아닌 수십 페이지 정도면 사적 이용의 범위를 넘어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봤다.  

만약 A씨가 여행 책을 찍어온 사진을 다른 사람도 참고하라면서 인터넷에 올렸다면 어떻게 될까. 인터넷에 사진을 올린 순간 A씨는 사진을 찍었을 때 이미 '복제권'을 침해한 것과 같이, 책을 쓴 작가의 '전송권'을 침해하게 된다.

전송권이란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전송하는 것에 관해 갖는 권리다. 저작권법에서 전송이란 공중송신에 포함되는 개념이다. 특정한 사람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 저작물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혼자 사진을 찍어 보는 것과는 달리 사적이용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전송권을 위반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전송권을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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