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변시 합격률 75%기준 준수하라"

14일 제6회 변시 합격자 발표 앞두고 "변호사 공급과잉 우려" 성명

장윤정(변호사) 기자 2017.04.13 15:09


서울 연세대 백양관에서 제5회 변호사시험이 실시돼 응시자들이 입실하고 있다. /사진=뉴스1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오는 14일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합격자 수 결정에 우려를 표하는 성명을 13일 발표했다.

 

이날 성명에서 변협은 그동안 관리위원회가 합격자 수 결정 원칙인 '입학정원 대비 75%'기준을 어기고, 2013년 이후 줄곧 입학정원의 75%를 넘는 합격률을 적용해 합격자를 1500명 이상으로 증원해왔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번 합격자 수는 원칙을 준수해 줄 것을 촉구했다.

 

변협은 "관리위원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2010년 당시 변호사시험 합격기준에 대해 '로스쿨 입학정원 2000명의 75%인 1500명 이상'으로 합의를 했지만, 그간 관리위원회는 '기존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수와 합격률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결정한다'는 부차적 기준을 내세워 지난해 5회에는 입학정원의 80%에 육박하는 1581명을 합격시켰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로스쿨 출범 이후 변호사 공급과잉은 여러 문제를 양산했다"며 "법률수요는 고려하지 않은 채 숫자만 늘리면서 변호사들을 무한경쟁과 저가수임경쟁으로 내몰려 청년변호사들은 저소득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변호사 수가 증가하면, 장기적으로 결국 법률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변협의 논리다.

 

출처=대한변호사협회 성명서

한편, 연도별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추이를 정원 대비 합격률로 비교해보면, 제1회 변시에서는 72.5%가, 제2회 때는 76.9%, 제3회는 77.5%, 4회는 78.2%, 제5회는 79.0%로 증가한 반면, 응시자 수 대비 합격률은 제1회 87.1%에서 제5회 55.2%로 현격히 감소했다.


이런 현상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이후 5년 이내 5회까지 응시할 수 있는 변호사시험에 불합격한 사람들이 해마다 누적돼 응시자의 숫자는 늘어나고 있지만, 합격자 숫자는 1500명 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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